"그냥 같이 죽자" 말에 부인 불붙인 70대…2심도 징역 16년

기사등록 2026/10/18 14: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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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후 가족 도착 전까지 담배 피워

法 "육체적 고통 가해 살해…잔혹해"

우발적 범행·75세 고령 등 양형 참작

[그래픽=뉴시스] 재판매 및 DB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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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경제적인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아내에게 가연성 물질인 시너를 뿌리고 불을 붙여 숨지게 한 것으로 조사된 70대 남성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2부(고법판사 황승태 김영현 백승엽)는 지난 15일 살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6년을 선고받은 70대 A씨의 항소심에서 양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중랑구 자택에서 술을 마시며 60대 아내 B씨와 경제적인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시너 1통을 가져와 B씨를 향해 뿌린 뒤 몸에 불을 붙여 결국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가 "그냥 같이 죽고 치우자"라고 말하자 화가 나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 범행으로 B씨는 얼굴 등 전신에 심각한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진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 과정에서는 A씨의 범행 후 정황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A씨는 아내의 몸에 붙은 불을 끈 뒤에도 즉시 119에 신고하거나 병원으로 후송하지 않았다.

대신 딸과 사위, 지인들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아무런 구호 조치 없이 아내를 방치했다.

심지어 가족과 지인들이 도착한 후에도 건물 1층에서 담배를 피우며 지인들 앞에서 범행 당시 상황을 태연하게 재연하는 등 이해하기 힘든 행동을 보였다.

이로 인해 피해자 B씨는 전신 화상을 입은 지 2시간이 지나서야 병원에 도착할 수 있었다.

A씨는 수사기관 조사 과정에서 "같이 죽으려고 했다", "자살하려 했을 뿐 아내를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며 진술을 번복하고 책임을 회피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1심을 맡은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최경서)는 지난 6월 A씨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1심은 "단지 부부싸움을 하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수십 년간 함께 가정올 꾸리고 살아온 배우자인 피해자를 살해했다"며 "극심한 육체적 고통을 가하여 살해한 것이므로 범행수법도 매우 간혹하다"라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범행 다음 날 경찰에 출석해 자백하며 자수한 점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직후 불을 끈 점 ▲만 75세의 고령으로 출소 시 나이와 수형 능력 등을 양형 사유로 참작했다.

2심은 1심의 판결을 유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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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같이 죽자" 말에 부인 불붙인 70대…2심도 징역 16년

기사등록 2026/10/18 14:23:5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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