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부, '안장시설 사용료' 미지원 국가유공자 발굴·지원…복지부와 협업

기사등록 2026/10/18 10: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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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요건 확인 후 1인당 최대 100만원 지원

[서울=뉴시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이 15일 경기 수원시 보훈재활체육센터에서 열린 제60회 전국상이군경체육대회 개회식에서 격려사를 하고 있다. (사진=보훈부 제공) 2026.10.1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이 15일 경기 수원시 보훈재활체육센터에서 열린 제60회 전국상이군경체육대회 개회식에서 격려사를 하고 있다. (사진=보훈부 제공) 2026.10.1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유자비 기자 = 국가보훈부는 지난 2023년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사망한 국가유공자 등 가운데 국립묘지 외 안장시설에 안치되면서 사용료 지원을 받지 않은 1740명을 발굴하고 지원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발굴은 기존 안장시설 사용료 지원 제도를 알지 못해 지원받지 못하는 사례를 줄이고 국가유공자 등이 사망한 이후에도 국가가 마지막까지 예우하면서 유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추진됐으며, 보건복지부와 협업해 국가유공자 등 사망 정보와 장사시설 안장 정보를 대조 확인했다.

이에 따라 국가보훈부는 안장시설 사용료 미지원 대상자 유족에게 지원 내용과 신청 방법 등을 안내해 지원 요건을 충족하면 실제 납부한 사용료 중 100만원 한도에서 실비로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2023년 1월부터 사망한 국가유공자 등 가운데 국립묘지 외 안장시설에 안치되고 실제 안장시설 사용료를 부담한 경우다. 안장시설 사용료를 면제받았거나 무료로 이용하는 등 사용료를 부담하지 않은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가보훈부는 이를 위해 유족 등의 신청을 받은 후 관할 지방보훈관서에서 안장시설 이용과 실제 사용료 납부 여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은 "앞으로도 국가가 먼저 살피고 필요한 지원을 찾아 안내하는 적극적인 보훈 행정을 통해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에 대한 예우에 빈틈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부처 간 협업을 통해 각 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공유·활용해 필요한 지원이 있는 분들을 먼저 찾은 것은 국민 중심 행정을 실현하는 중요한 방법"이라고 했다.

국가보훈부는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과의 협업 강화를 통해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이 제도를 몰라 지원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보훈 사각지대를 지속적으로 발굴·해소하는 등 국가가 먼저 찾아가는 보훈행정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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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부, '안장시설 사용료' 미지원 국가유공자 발굴·지원…복지부와 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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