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시스] 이아름 기자 = 9일 부산 북항 1단계 재개발지 내 환승센터 조성 공사가 중단된 현장. 2026.09.09. aha@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9/09/NISI20260909_0002234861_web.jpg?rnd=20260909164445)
[부산=뉴시스] 이아름 기자 = 9일 부산 북항 1단계 재개발지 내 환승센터 조성 공사가 중단된 현장. 2026.09.09. [email protected]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부산 북항환승센터 보행통로 높이를 둘러싼 부산항만공사(BPA)와 사업자 피큐건설의 갈등이 법원의 강제조정 결정으로 마무리됐다.
부산항만공사(BPA)는 18일 "북항재개발지구 환승센터 사업자인 피큐건설을 대상으로 한 공사중지 가처분신청에 대한 부산지방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앞으로 조정사항 이행 관리를 통한 공공성 강화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BPA에 따르면 이번 법원 결정으로 피큐건설은 북항환승센터 보행통로 3m 이상 단차 해소를 비롯해 적법한 건축변경 허가전까지 공사 중단, 개발지연배상금 납부 및 철거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 정해진 기한까지 환승센터 옥상 광장 준공 및 사용승인 등 계약상 의무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피큐건설이 이 중 하나라도 미이행할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조항이 포함됐다고 BPA는 전했다.
BPA는 "재판부의 이번 결정에 사업자가 다수의 계약사항 위반을 모두 인정한 점과 이에 대한 시정이 담보됐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 "앞으로 사업자의 계약사항 이행과 관련 법령 준수 여부를 지속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BPA는 지난 6월16일 북항환승센터 보행통로 3m 이상 단차 발생 등 피큐건설의 지구단위계획 위반으로 토지매매계약 해제를 통보했고, 피큐건설이 이에 동의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하자 부산지방법원에 공사중지가처분을 신청했다.
부산지법 민사14부(부장판사 신헌기)는 최근 비공개로 진행한 부산항만공사(BPA)와 사업자 피큐건설 간 공사중지가처분 사건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직권으로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BPA와 피큐건설은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 이의신청을 제기하지 않아 해당 결정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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