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신상실 주장했으나 인정 안돼
![[수원=뉴시스] 수원지방법원 청사. (사진=뉴시스DB)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3/08/17/NISI20230817_0001342882_web.jpg?rnd=20230817153501)
[수원=뉴시스] 수원지방법원 청사. (사진=뉴시스DB)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경기 화성시의 한 정신병원에서 요양보호사를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6년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4부(재판장 허양윤)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 및 5년간 보호관찰 명령 등을 내렸다.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됐다.
앞서 A씨는 별개로 기소된 1심 재판 2건에서 각각 징역 16년과 징역 10월을 선고받았으며, 항소심은 이 사건들을 병합 진행했다.
A씨는 재판에서 범행 당시 심신미약을 넘는 심신상실 상태였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정신병적 증상을 가지고 있던 점은 인정되지만, 수사기관에서 조사 당시 범행 동기,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등을 보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상당 부분 유지되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며 "정신감정에서도 심신상실이 아닌 미약 상태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판시했다.
이어 "부착명령 청구 관련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과거 치료 내용, 수원보호관찰소에서 의견, 당심에서 추가된 사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치료감호가 유지되는 이상 전자장치를 부착해야 할 만큼 다시 범행할 상당한 개연성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9월1일 화성시의 한 정신병원 복도에서 60대 보호사 B씨에게 달려들어 머리 부위를 들이받고, B씨가 정신을 잃고 쓰러지자 머리를 여러 차례 밟고 걷어차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또 당시 본인을 말리는 주변 사람들의 얼굴을 여러 차례 가격하는 등 폭행을 가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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