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시뮬레이션·애드벌룬 실증 근거 거듭 제시
"종묘와 멀수록 높게"…'초고층' 표현에도 반박
전문가 "현장에서 객관적 사실에 근거해야"
![[서울=뉴시스] 지난 15일 서울 종로구 종묘 정전에서 바라본 세운4구역 방향. 건축물의 계획 높이에 맞춰 띄운 애드벌룬 4개가 보인다. 2026.10.15. (사진=서울시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10/17/NISI20261017_0002266163_web.jpg?rnd=20261017182703)
[서울=뉴시스] 지난 15일 서울 종로구 종묘 정전에서 바라본 세운4구역 방향. 건축물의 계획 높이에 맞춰 띄운 애드벌룬 4개가 보인다. 2026.10.15. (사진=서울시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최현호 기자 = 종묘 앞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을 두고 서울시와 국가유산청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는 국가유산청의 주장과 달리 세운4구역에 건축물이 들어서도 종묘 경관에 영향이 없다는 사실을 현장 실증 등을 통해 반복적으로 입증하고 있다.
18일 서울시에 따르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세운4구역 재개발로 인한 종묘 경관 영향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지난 15일 서울 종로구 종묘 정전 월대 및 세운4구역을 방문해 서울시 및 국가유산청 관계자로부터 현안 보고를 받았다.
당시 현장에는 건축물이 들어설 위치에 맞춰 94m, 99m, 141m, 142m 높이의 애드벌룬 4개가 설치됐다. 건축물이 들어설 경우 종묘 경관을 해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취지다.
이를 본 의원들은 애드벌룬이 종묘 경관을 가리지 않는다며 국가유산청의 경관 훼손 우려에 의문을 제기했다. 김승수 의원은 "종묘 정전에서 앞을 봤을 때 전혀 시야를 가리는 게 없다"며 "민주당에서 건물이 '숨이 턱 막힐 정도로' 시야를 가로막는다고 주장하는 것은 현장에서 전혀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라고 언급했다.
시는 지난해 11월엔 종묘 정전 상월대에서 세운4구역을 바라본 3차원 경관 시뮬레이션을 공개하기도 했다. 시는 해당 건축물이 종묘 정전의 주요 시야각 범위 밖에 있어 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시는 지난해 12월에도 세워질 건축물 높이에 맞춰 애드벌룬을 띄우는 현장 실증을 진행했고, 이 결과를 공개하면서 3차원 시뮬레이션과 실제 높이를 표시한 애드벌룬 사이에 큰 차이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 서울 종로구 세운4구역의 모습. 노후 건축물들이 밀집해 있다. 2026.10.17. (사진=서울시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10/17/NISI20261017_0002266165_web.jpg?rnd=20261017182832)
[서울=뉴시스] 서울 종로구 세운4구역의 모습. 노후 건축물들이 밀집해 있다. 2026.10.17. (사진=서울시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종묘와 멀수록 높게…'초고층' 표현도 반박
반면 서울시는 종묘와 건축물 사이의 거리, 실제 건물 높이와 배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경관을 보존하면서도 개발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종묘와 가까운 건축물의 높이는 낮추고, 멀어질수록 점차 높아지도록 계획돼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서울시가 제시한 세운4구역 건축계획상 높이는 종로변 98.7m, 청계천변 141.9m다. 시 관계자는 "단순히 용적률을 높여 건물을 일률적으로 올리는 개발이 아니라, 종묘와의 거리 및 경관을 고려해 건축물 높이에 차이를 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시는 정부와 여당에서 사용하는 '초고층'이라는 표현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현행 '건축법 시행령'과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50층 이상 또는 높이 200m 이상인 건축물을 '초고층 건축물'로 규정하고 있다. 세운4구역의 최고 건축계획 높이인 141.9m는 여기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다.
시는 이런 부분들과 현장 실증 근거 등을 제시하며 세운4구역 재개발의 당위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여전히 국가유산청은 세계유산영향평가를 통해 종묘의 유산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종묘의 역사적 가치를 위한 인근 건축물 높이 제한 필요성·범위를 판단하려면 종묘와의 거리, 주요 조망 지점에서의 가시성 등 실제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김광현 서울대 건축학과 교수는 "국가유산청과 서울시가 같은 장소에서 동일한 조건으로 실측하고 그 결과를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논란을 해결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면서 "종묘 경관에 대한 판단은 '초고층'이라는 표현이나 자극적인 조감도가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확인되는 객관적 사실에 근거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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