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전현희 각하…노영민·이인영, 7월 불기소 처분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검찰(현 공소청)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고(故) 이대준씨 유족으로부터 고발당한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불기소 처분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 의원이 지난 8월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청년 고용 확대·창업 지원을 위한 정책간담회 및 협약식'에서 박수치고 있다. 2026.10.17. bjk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8/12/NISI20260812_0021396157_web.jpg?rnd=20260812112932)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검찰(현 공소청)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고(故) 이대준씨 유족으로부터 고발당한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불기소 처분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 의원이 지난 8월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청년 고용 확대·창업 지원을 위한 정책간담회 및 협약식'에서 박수치고 있다. 2026.10.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검찰(현 공소청)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고(故) 이대준씨 유족으로부터 고발당한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불기소 처분한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현 서울중앙지방공소청 공공·형사1부)는 지난달 29일 공용서류무효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고발당한 전 전 위원장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서해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공용전자기록등손상 혐의로 고발된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이인영 전 통일부 장관(현 민주당 의원)에 대해서도 불기소 처분했다.
지난 7월 문재인 전 대통령 고발 사건과 함께 이들에 대해서도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다.
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도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됐다. 김 전 청장의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는 공소권 없음 처분이 내려졌다.
![[서울=뉴시스] 박영태 기자 =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채용청탁·외압 혐의' 선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6.08.13. since1999@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8/13/NISI20260813_0021397547_web.jpg?rnd=20260813100618)
[서울=뉴시스] 박영태 기자 =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채용청탁·외압 혐의' 선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6.08.13. [email protected]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지난 2020년 해양수산부 공무원이었던 이대준씨가 서해 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실종된 뒤 북한군에 사살됐다는 게 골자다.
이대준씨의 형 이래진씨는 2022년 10월 이 사건과 관련해 국정원·국방부가 관련 첩보를 삭제한 것으로 의심된다며 노 전 실장과 이 전 장관을 공용전자기록손상 등 혐의로 고발했다.
이래진씨는 또 2020년 10월 해경 중간수사결과 발표 당시 월북 조작에 공모했는지 조사해야 한다며 김 전 청장도 고발하고, 전 전 위원장이 사건 보고 내용을 삭제하려 했다는 이유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한편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감사원 조사 요구에 응하지 않은 혐의로 고발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은 지난달 28일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앞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혐의로 고발된 문 전 대통령은 지난 7월 22일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됐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정부 인사들은 무죄를 확정받았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실 은폐를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 전 실장과 김 전 청장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대준씨가 북한 해역에서 발견되기 전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 수 없는 만큼 자진 월북이 아니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해양경찰청의 수사 결과 발표문은 자진 월북 사실을 확인한 내용이 아닌 당시 수사 결과를 토대로 한 판단에 가깝다고 봤다.
함께 기소된 박 전 원장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노은채 전 국정원 비서실장은 1심에서 1심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검찰이 서 전 실장과 김 전 청장에 대해 상고를 포기하면서 이들의 무죄도 최종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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