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뺑뺑이 금지법' 후폭풍…학회 회장 사퇴

기사등록 2026/10/17 13:51:50

최종수정 2026/10/17 1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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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규남 대한응급의학회 회장 자진사퇴

[서울=뉴시스] 박규남 대한응급의학회 회장. (사진= 대한응급의학회 제공)
[서울=뉴시스] 박규남 대한응급의학회 회장. (사진= 대한응급의학회 제공)
[서울=뉴시스] 류난영 기자 = 응급환자가 제때 치료할 병원을 찾지 못해 응급실을 전전하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를 막기 위한 법안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을 둘러싼 의료계 내홍이 학회 회장 사퇴로 이어졌다.

이사장에 대한 탄핵안은 부결됐지만, 의사들 사이에서 누구라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수 나왔고 이에 학회 회장이 스스로 물러난 것이다. 

17일 의료계에 따르면 박규남 대한응급의학회 회장(가톨릭대 의대 교수)은 전날 이번 사태의 책임을 지고 자진사퇴했다.  

이에 앞서 지난 16일 열린 대한응급의학회 정기대의원회에서 응급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부적절한 대응을 이유로 진행된 전병조 이사장(전남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에 대한 임원 자격상실(탄핵) 투표가 찬성 14명, 반대 15명으로 최종 부결된 바 있다.

이후 대의원들 사이에서 '투표 결과와 무관하게 이사장이 자진 사퇴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지만 전 이사장은 자진사퇴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 대의원은 "대의원들 사이에서 누구라도 책임을 져야한다는 의견이 나왔고, 이사장이 그런 생각(자진사퇴 거부) 이라면 회장이 사퇴해야 이번 사태를 수습할 수 있다는 대의원들의 의견이 개별적으로 임원진에게 전달됐다"며 "박규남 회장이 이 의견을 받아들여 자진사퇴하기로 결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태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것에 대한 지도부의 대응이 적절하지 않았다는 데서 비롯됐다.

내부에서는 전병조 이사장이 회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응급의료법' 통과에 찬성한 만큼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실제 현장에서는 전문의 93%가 이 법안에 대해 반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응급의학의사회가 지난달 25일부터 28일까지 응급의학 전문의 299명을 대상으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93%인 278명이 법안에 반대한다고 응답했다. 반면 찬성은 7명(2%)에 불과했다.
 
한 대의원은 "의료계 전체 뿐 아니라 회원들의 총의에 반해 학회 이사장이 응급실 수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삭제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찬성했으니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응급의학회는 지난 달 16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관련 응급실 수용 능력을 확인하는 부분을 삭제하고, 응급환자 이송체계가 신설된 것에 대해 반대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위원장이 대한응급의학회의 의견을 받아 들여 이를 전체 회의에 상정하지 않으려 했지만 이사장이 보건복지위원회에 찬성 입장을 전달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전병조 이사장이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실에 연락해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통과해 달라고 해 복지위 전체 회의에 상정돼 법안이 통과 됐다"며 "이번 법안 통과는 충분히 막을 수 있었고, 이를 가장 앞장서서 막아야 할 이사장이 오히려 가장 앞장서서 법안을 통과를 시킨꼴이 됐다"고  주장했다.

전병조 이사장은 이에 대해 "법개정이 불가피하다면 회원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하는 방안과, 이를 반영하지 못하더라도 '응급실 수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삭제하는 사안 중 더 중요한 게 무엇인지에 대해 판단해서 내린 결론"이라며 "당시 정부에 전달한 의견서는 우리 의학회의 공식 입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를  설명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17일 전체회의에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권역응급의료센터 명칭을 중증응급의료센터로 변경 ▲응급실 전담 당직 전문의 2인 1조 24시간 당직 체계 의무화 ▲중앙응급의료상황실 및 119구급상황관리센터의 이송 병원 지정 권한 부여 등이 담겼다.

또 응급의료 거부·기피 사유로 '시설·장비·인력 등 응급의료자원 고갈'이나 '수술 시간 중복' 등으로 구체화하고, 이를 중앙응급의료상황실에 알리도록 했다.  응급실 수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는 삭제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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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뺑뺑이 금지법' 후폭풍…학회 회장 사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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