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0.3%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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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연현철 기자 = 음주운전으로 여러차례 처벌 받고도 무면허 상태로 만취 운전을 한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박광민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12월4일 충북 괴산군에서 두 차례에 걸쳐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운전면허가 없던 A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를 훌쩍 넘긴 0.3% 이상으로 파악됐다.
그는 2024년 7월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법정에 출석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이미 3회 이상의 동종 전과가 있고 진지한 반성도 하지 않고 있다"며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청주지법 형사1단독 박광민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12월4일 충북 괴산군에서 두 차례에 걸쳐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운전면허가 없던 A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를 훌쩍 넘긴 0.3% 이상으로 파악됐다.
그는 2024년 7월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법정에 출석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이미 3회 이상의 동종 전과가 있고 진지한 반성도 하지 않고 있다"며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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