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건보공단·심평원 국감
5년간 개인정보 무단조회 20건…피해 468명
강청희 이사장 "감시체계 약해…관리 강화"
심평원도 돈 받은 직원 파면…고발은 안해
![[세종=뉴시스]강청희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16일 오전 강원 원주 건보공단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국회방송 영상 캡처) 2026.10.1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10/16/NISI20261016_0002265757_web.jpg?rnd=20261016164322)
[세종=뉴시스]강청희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16일 오전 강원 원주 건보공단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국회방송 영상 캡처) 2026.10.16.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서울=뉴시스] 강진아 구무서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이 억대의 돈을 받고 가입자와 피부양자 개인정보를 유출했다가 파면된 것으로 드러났다. 강청희 건보공단 이사장은 "감시 체계가 약했다"고 해명했다.
김기웅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오후 강원 원주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지난 7월에 건보공단 직원 1명이 파면됐다.
사유는 약 2년 반 정도 건강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 정보를 돈을 받고 유출한 혐의다. 이날 건보공단 실무자에 의하면 해당 직원이 받은 금액은 억대로 알려졌다.
건보공단은 전 직원 대상 대면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개인정보 조회 관련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운영 중이다. 해당 직원은 내부시스템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유출한 것으로 추정된다.
김 의원에 의하면 최근 5년간 개인정보 무단조회 사건은 20건 발생했다. 그에 따른 징계 결과는 이번 사례에 해당하는 파면 1건을 비롯해 해임 3건, 견책 3건, 정직 3개월 8건, 정직 1개월 1건, 감봉 3개월 1건, 감봉 1개월 3건 등이다.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공단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무단 열람·유출 사건 피해자는 총 468명이다. 2025년에는 지인 주소 확인이나 여동생 직장 자격 등을 조회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무단 열람한 사례도 있었다.
개인정보보호법에는 개인정보가 유출됐거나 유출된 것으로 의심이 될 경우 72시간 내에 당사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단 건보공단은 이번 사건이 현재 수사 중이고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통보를 하지 않았다.
김 의원은 "개인정보를 조회해 유출하는 건 중대범죄"라며 "그냥 주민등록번호도 아니고 본인이 아팠던 것, 수술받았던 것 모든 건강 정보가 다 나갔는데도 당사자가 모르고 있다. 전산 기록을 다 갖고 있는데 석 달이 지나도록 경찰이 알려주기 전까지 모른다는 게 말이 되나"라며 조속한 조치를 요구했다.
이에 정재욱 건보공단 총무상임이사는 "비공개 수사 중으로 (수사) 결과를 아직 못 받았다"며 "아직 (유출된) 당사자가 특정이 안 됐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해 건보공단은 서면 답변을 통해 "해당 사건에 대한 유출 정보, 피해 정보주체, 혐의 사실 등 구체적 수사 내용을 입수하기 위해 수사기관에 방문 협의 및 문서를 통해 공식 확인을 요청했다"며 "수사기관(경찰청)으로부터 현재 해당 내용이 언론 등에 공개될 경우 공범 도피 및 증거 인멸 등의 우려에 따른 비공개 수사 필요성 및 압수영장 통보유예 조치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건보공단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방대한 개인정보를 보유했는데 직원들이 이를 무단 열람하고 유출하는 사태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다. 솜방망이 처벌 때문에 그런가"라며 "공단 내부 모니터링이 최초 무단조회부터 이상행위 탐지까지 걸리는 시간이 하루부터 1135일까지 크게 차이 나는데, 이게 말이 되는가"라고 질타했다.
강 이사장은 "처벌은 즉각 파면 조치를 하는데, 처벌이 문제가 아니라 사전 교육이 더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감시체계가 불비(제대로 갖춰 있지 않음)해 업무상 PC에 대해 잘못된 일을 해도 감지하는 기능이 약했다"고 답했다.
이어 "업무 시간 중에 업무를 하는 척하면서 작정하고 빼돌리는 것이 모니터링에 잘 걸리지 않고, 야간 시간이나 휴일에는 금방 걸리기 때문에 그런 시간 차이가 존재한다"며 "다양한 기술적 관리적인 조치를 고안하고 있는데 일탈 직원이 업무 시간 중에 모르게 빼돌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감시의) 한계가 존재한다.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기웅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오후 강원 원주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지난 7월에 건보공단 직원 1명이 파면됐다.
사유는 약 2년 반 정도 건강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 정보를 돈을 받고 유출한 혐의다. 이날 건보공단 실무자에 의하면 해당 직원이 받은 금액은 억대로 알려졌다.
건보공단은 전 직원 대상 대면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개인정보 조회 관련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운영 중이다. 해당 직원은 내부시스템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유출한 것으로 추정된다.
김 의원에 의하면 최근 5년간 개인정보 무단조회 사건은 20건 발생했다. 그에 따른 징계 결과는 이번 사례에 해당하는 파면 1건을 비롯해 해임 3건, 견책 3건, 정직 3개월 8건, 정직 1개월 1건, 감봉 3개월 1건, 감봉 1개월 3건 등이다.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공단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무단 열람·유출 사건 피해자는 총 468명이다. 2025년에는 지인 주소 확인이나 여동생 직장 자격 등을 조회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무단 열람한 사례도 있었다.
개인정보보호법에는 개인정보가 유출됐거나 유출된 것으로 의심이 될 경우 72시간 내에 당사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단 건보공단은 이번 사건이 현재 수사 중이고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통보를 하지 않았다.
김 의원은 "개인정보를 조회해 유출하는 건 중대범죄"라며 "그냥 주민등록번호도 아니고 본인이 아팠던 것, 수술받았던 것 모든 건강 정보가 다 나갔는데도 당사자가 모르고 있다. 전산 기록을 다 갖고 있는데 석 달이 지나도록 경찰이 알려주기 전까지 모른다는 게 말이 되나"라며 조속한 조치를 요구했다.
이에 정재욱 건보공단 총무상임이사는 "비공개 수사 중으로 (수사) 결과를 아직 못 받았다"며 "아직 (유출된) 당사자가 특정이 안 됐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해 건보공단은 서면 답변을 통해 "해당 사건에 대한 유출 정보, 피해 정보주체, 혐의 사실 등 구체적 수사 내용을 입수하기 위해 수사기관에 방문 협의 및 문서를 통해 공식 확인을 요청했다"며 "수사기관(경찰청)으로부터 현재 해당 내용이 언론 등에 공개될 경우 공범 도피 및 증거 인멸 등의 우려에 따른 비공개 수사 필요성 및 압수영장 통보유예 조치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건보공단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방대한 개인정보를 보유했는데 직원들이 이를 무단 열람하고 유출하는 사태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다. 솜방망이 처벌 때문에 그런가"라며 "공단 내부 모니터링이 최초 무단조회부터 이상행위 탐지까지 걸리는 시간이 하루부터 1135일까지 크게 차이 나는데, 이게 말이 되는가"라고 질타했다.
강 이사장은 "처벌은 즉각 파면 조치를 하는데, 처벌이 문제가 아니라 사전 교육이 더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감시체계가 불비(제대로 갖춰 있지 않음)해 업무상 PC에 대해 잘못된 일을 해도 감지하는 기능이 약했다"고 답했다.
이어 "업무 시간 중에 업무를 하는 척하면서 작정하고 빼돌리는 것이 모니터링에 잘 걸리지 않고, 야간 시간이나 휴일에는 금방 걸리기 때문에 그런 시간 차이가 존재한다"며 "다양한 기술적 관리적인 조치를 고안하고 있는데 일탈 직원이 업무 시간 중에 모르게 빼돌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감시의) 한계가 존재한다.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세종=뉴시스]홍승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장이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국회방송 영상 캡처) 2026.10.1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10/16/NISI20261016_0002265879_web.jpg?rnd=20261016184856)
[세종=뉴시스]홍승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장이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국회방송 영상 캡처) 2026.10.16.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도 지역본부 심사직 직원이 관할 지역에 있는 병원에서 6년간 81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지난해 드러났다. 감사원은 해당 직원의 파면을 요구했다. 김기웅 의원은 "오랜 기간 (돈을) 받았다면 문제가 있는데 전수조사를 했나. 별 문제가 없다는 게 저는 납득이 안 된다"며 "재발하지 않도록 신경을 써달라"고 말했다.
홍승권 심평원장은 "전수조사를 했는데 부적정 심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며 "감사 착수에 따라 직원 파면 조치를 취했다. 재발 방지를 위해 조직 기강 확립을 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이만희 보건복지위원장은 고발 조치 여부를 묻고 "전형적인 뇌물수수인데 이걸 고발조차 하지 않으면 어떻게 조직 기강을 세워 나가겠나. 다시 검토하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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