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차에 두고 내린 현금·명품 가져간 객실장…法 "해임 적법"

기사등록 2026/10/19 07:00:00

최종수정 2026/10/19 07: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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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객 유실물 가져간 SRT 객실장에 해임 징계

法 "업무상 횡령 맞아…고용 신뢰 관계 훼손"

[서울=뉴시스] 승객이 열차에 두고 내린 현금과 명품 지갑 등을 가져간 객실장에게 해임 징계 처분을 내린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 서초구 서울가정법원, 서울행정법원 로고. (사진=뉴시스DB) 2026.10.1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승객이 열차에 두고 내린 현금과 명품 지갑 등을 가져간 객실장에게 해임 징계 처분을 내린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 서초구 서울가정법원, 서울행정법원 로고. (사진=뉴시스DB) 2026.10.19.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승객이 열차에 두고 내린 현금과 명품 지갑 등을 가져간 객실장에게 해임 징계 처분을 내린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양상윤)는 최근 에스알(SR)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판결문에 따르면 SRT 열차 객실장으로 근무한 A씨는 2024년 2월 열차에서 차내 잔류인원, 유실물 확인 등 업무를 수행하던 중 청소원을 통해 승객이 좌석에 두고 간 유실물을 습득했다.

그러나 A씨는 이를 유실물센터에 인계하지 않고 자택으로 가져갔다. 광주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승객이 놓고 간 가방과 그 안에 든 현금 120만원, 외화, 시가 55만원 상당의 명품 지갑 등을 가져갔다며 A씨에 대한 수사를 개시했다.

특사경은 A씨를 횡령 혐의로 송치했다. 수원지검(현 수원지방공소청) 성남지청은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초범이고 범행을 자백 및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들어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

SR 징계위원회는 같은 해 7월 A씨에 대한 해임의 징계를 의결했다. 그러자 A씨는 해임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고, 지노위는 A씨의 신청을 인용했다.

SR 측은 이에 불복해 중노위에 재심신청을 했지만 기각, 법원에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SR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이 사건 해임처분이 징계재량권을 일탈한 과도한 처분으로서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이 사건 재심 판정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이 사건 열차 객실관리 업무의 수행 중 습득한 유실물을 자택으로 가져가 횡령한 것은 직무상 부여된 권한을 이용해 재산상 이득을 취한 것으로 비위의 정도가 중하다"고 지적했다.

A씨가 징계위원회에서 "물욕이 앞서 판단력이 흐려졌다"고 답변한 것 등에 비춰 고의로 업무상 횡령 행위를 한 것이라 인정했다.

아울러 "A씨의 업무상 횡령 행위는 SR의 신용을 크게 훼손시키고 유실물 관리체계를 형해화하는 중대한 비위행위"라며 "SR과 A씨 사이의 신뢰관계가 고용을 계속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됐으며, SR에게는 A씨를 중하게 처벌함으로써 유실물 관리체계의 질서를 확립할 필요성도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SR이 비위의 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적용되는 '파면'보다 한 단계 감경한 해임 처분을 한 것은 징계양정 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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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차에 두고 내린 현금·명품 가져간 객실장…法 "해임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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