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3536억원 지급…올해 7600억원 추산
![[부산=뉴시스] 누수 사고 현장. 해당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6/01/NISI20260601_0002149821_web.jpg?rnd=20260601102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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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권안나 기자 =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보험금 지급 규모가 급증하면서 누수 사고 보상 기준을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노후 건축물 증가로 누수 피해가 늘어나는 데다 일부 시공업체의 과잉 수리와 부당 청구까지 맞물리면서 보험금 누수를 막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일배책 지급보험금은 6787억원으로 집계됐다.
지급보험금은 2021년 3536억원에서 최근 5년간 매년 평균 813억원(18%)씩 가파르게 증가했다. 올해는 약 76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일배책은 일상생활 중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나 재산에 손해를 입혔을 때 발생하는 배상 책임을 보장하는 보험이다. 월 500원에서 2500원 수준의 보험료로 가입할 수 있어 다른 보험상품의 특약 형태로 판매되는 경우가 많다.
보험금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는 누수 사고가 꼽힌다. 보험연구원이 2024년 10월 발표한 '손해방지비용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전체 일배책 보험금 청구 건수 가운데 누수 관련 청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48.2%에 달했다.
노후 건축물이 늘어나는 점도 보험금 지급 부담을 키우는 요인이다. 국토교통부 통계상 2024년 기준 준공 후 30년 이상 지난 건축물은 전체의 44.4%를 차지했다. 건물 노후화가 진행될수록 누수 사고와 복구 비용을 둘러싼 분쟁이 늘어날 수 있는 만큼 관련 보험금 지출도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보험금 지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도적 허점도 개선 과제로 지목됐다. 누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의 보상 인정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데다 시공업체가 제시한 수리 견적을 검증하는 절차도 미흡하다는 것이다.
일부 누수 탐지·시공업체가 보험 처리를 앞세워 과도한 수리를 유도하거나, 보장 대상이 아닌 주택 전체 리모델링 비용을 손해방지비용으로 청구하는 사례도 문제로 거론됐다. 이 같은 부당 청구가 늘어나면 보험금 지급액이 불필요하게 증가하고, 결과적으로 보험사의 손해율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보험금 지급 증가에 따른 부담이 선의의 가입자에게 전가될 우려가 제기된다. 보험사의 손해율이 악화하면 보험료 인상 압력으로 이어질 수 있고, 사고를 내지 않은 가입자도 다른 가입자의 사고 비용이나 부당 청구로 발생한 손실을 함께 부담하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노후 주택 증가에 따른 구조적 문제와 일배책 제도의 도덕적 해이를 방치하면서 손해율 증가에 따른 부담이 서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다"며 "누수 사고에 따른 보험금 누수와 분쟁을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소비자 보호를 위한 표준약관 마련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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