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시스] 전진환 기자 = 인천 남동구의 한 상가 식당가에서 흉기난동을 벌인 남성 A씨가 16일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도착해 고개를 숙인채 들어가고 있다. A씨는 지난 13일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의 상가 식당가에서 이용객 10명에게 흉기를 휘두른 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26.10.16. amin2@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10/16/NISI20261016_0021491541_web.jpg?rnd=20261016134632)
[인천=뉴시스] 전진환 기자 = 인천 남동구의 한 상가 식당가에서 흉기난동을 벌인 남성 A씨가 16일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도착해 고개를 숙인채 들어가고 있다. A씨는 지난 13일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의 상가 식당가에서 이용객 10명에게 흉기를 휘두른 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26.10.16. [email protected]
[인천=뉴시스] 전예준 기자 = 인천 흉기난동범 A(59)씨가 구속됐다.
박영기 인천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16일 오후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부장판사는 이날 "피의자는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13일 오후 1시48분께 인천 남동구 구월동 대형 상업시설 씨앤씨빌딩에서 이용객 10명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체포됐다.
부상자 중 심정지 상태에 놓인 10대 여성은 응급수술을 받고 회복 중이지만 의식불명 상태다. 병원으로 이송된 20~50대 남녀 7명은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나머지 2명은 다치지 않아 자진 귀가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병원 측 신고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된 것에 대한 불만을 사회에 알리기 위해 범행을 하게 됐다"며 "뉴스거리를 만들려고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A씨의 범행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조만간 계양구에 있는 A씨 자택을 압수수색할 방침이다.
그는 범행 당일 아침에 자택에서 흉기와 가위, 망치 등을 배낭에 챙겨 나온 것으로 추정된다. 이후 보호감찰관과 점심 식사를 하고 인천시청 인근 방송통신대에서 휴학계를 제출한 뒤 대형상가에 진입해 시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범행 당시 현금 약 680만원을 소지하고 있던 것으로도 파악됐다.
A씨는 이날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인천지법에 출석하면서도 자신의 범행을 병원 탓으로 돌렸다.
그는 "병원에서 부작용으로 1인 시위를 두 달 간 했는데 오히려 민사로 압박이 들어왔다"며 "제가 낭떠러지에 떨어질 수밖에 없던 상황을 만들어 놨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피해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없냐는 질문에는 "죽을 죄를 지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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