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간담회 개최…지원 방안 논의, 현장 의견 수렴
![[수원=뉴시스] 16일 경기도의회 회의실에서 정책 간담회. (사진=경기도 제공) 2026.10.1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10/16/NISI20261016_0002265648_web.jpg?rnd=20261016155702)
[수원=뉴시스] 16일 경기도의회 회의실에서 정책 간담회. (사진=경기도 제공) 2026.10.16.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박상욱 기자 = 경기도가 기업·공공기관과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연결해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줄이고, 장애인 일자리는 늘리는 '장애인 연계고용' 활성화에 본격 나섰다.
도는 16일 경기도의회 회의실에서 정책 간담회를 개최하고, 현장의 애로사항 청취 및 실질적인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현행법상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과 공공기관은 의무 고용 비율을 채우지 못할 경우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장애인 연계고용'은 이들 기관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나 표준사업장에 물품 생산이나 용역을 위탁할 경우 고용부담금을 일부 감면해 주는 제도다.
공공기관이 청사 내 카페 운영이나 청소, 근무복 세탁 등을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맡기면 부담금을 경감받을 수 있다. 시설은 확보한 계약대금을 장애인 근로자의 임금 지급과 신규 채용 재원으로 활용하게 된다.
도는 연계고용 확대를 위해 경기도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을 통한 '연계고용 상담 지원사업' 추진 방안을 제시했다. 판매시설이 기업과 공공기관의 수요를 사전에 파악해 적합한 직업재활시설을 매칭하고, 도급계약 체결부터 부담금 감면 신청 절차까지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사회복지시설 회계 규정에 따른 계약 절차상의 제약, 기업 수요에 맞춘 납기·품질 충족용 생산설비 지원, 신규 생산품목 발굴 등 제도 개선 과제들도 함께 논의됐다.
현재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액은 매년 증가하는 반면 연계고용 참여율은 저조한 실정이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따르면 전국 장애인 고용부담금 신고액은 2020년 7807억원에서 2024년 9179억원으로 늘었으나, 2023년 기준 부담금 납부 대상 사업체의 연계고용 참여 비율은 10.8%에 불과했다.
현재 도내에는 200여 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 있다. 고용 인원은 5109명이다.
강일희 경기도 장애인복지과장은 "연계고용은 기업과 공공기관에는 부담금 경감의 기회를, 중증장애인에게는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제공하는 상생의 해법"이라며 "도내 기업과 공공기관이 연계고용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 안내와 맞춤형 상담 지원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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