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오 주민감사 관련 입장문 발표
"위원회 독립성 존중해 달라"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15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특별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6.10.15. hwang@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10/15/NISI20261015_0021490150_web.jpg?rnd=20261015121834)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15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특별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6.10.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최현호 기자 = 정원오 전 성동구청장의 공무국외출장 관련 주민감사가 표적감사라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의 주장이 이번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것과 관련,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독립성·적법성·정당성을 바탕으로 감사를 진행 중이라며 "위원회의 독립성을 존중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16일 밝혔다.
위원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정 전 구청장 감사와 관련한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써의 독립성 ▲주민감사 절차의 적법성 ▲주민감사 진행의 정당성 ▲위원회 결정의 독립성 ▲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 설명했다.
위원회는 먼저 독립성과 관련해 "본 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21조 및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설치된 독립된 합의제행정기관"이라면서 "주민감사청구 사건에 대한 감사의 수리와 실시, 종결에 관한 권한을 관계 법령과 조례가 정한 절차에 따라 독립적으로 행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진행 중인 주민감사는 올해 4월6일 주민 150명 이상의 적법한 연대서명에 따라 청구됐고, 감사청구심의회의 요건심사 및 수리 의결(올해 6월25일)을 거쳐 적법하게 개시된 사건"이라면서 "위원회는 이후 사실관계 확인과 관련 법령 검토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감사를 진행해 왔다"고 부연했다.
또 정당성과 관련해선 "위원회는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해선 수사기관의 고유한 판단영역을 존중해 이를 감사의 판단범위에서 제외하고, 행정절차·예산집행 등 객관적 자료로 독립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항에 한해 감사를 진행하는 원칙을 일관되게 유지해 왔다"면서 "이런 운영방식은 관계 법령 소관부처의 해석과도 부합하는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위원회는 국회의 국정감사가 행정에 대한 정당한 견제와 감시의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을 충분히 존중하며, 국정감사 과정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주민감사청구 제도는 지방자치법 및 관련 조례가 정한 별도의 법적 절차로서, 그 수리·진행·종결 여부는 법령이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위원회가 독립적으로 판단할 사항임을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위원회는 이번 사안을 비롯한 모든 주민감사청구 사건을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의 정치적 이해관계와 무관하게, 오로지 법령과 객관적 사실에 근거해 공정하게 처리해 왔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원칙을 지켜나가겠다"고도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위원회는 "앞으로도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감사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하고, 감사가 종결되는 대로 그 결과를 관련 법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성실히 통보하고 공개하겠다"면서 "감사의 독립성과 공정성은 주민감사청구 제도의 근간이자 시민 여러분의 신뢰를 지키는 전제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위원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정 전 구청장 감사와 관련한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써의 독립성 ▲주민감사 절차의 적법성 ▲주민감사 진행의 정당성 ▲위원회 결정의 독립성 ▲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 설명했다.
위원회는 먼저 독립성과 관련해 "본 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21조 및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설치된 독립된 합의제행정기관"이라면서 "주민감사청구 사건에 대한 감사의 수리와 실시, 종결에 관한 권한을 관계 법령과 조례가 정한 절차에 따라 독립적으로 행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진행 중인 주민감사는 올해 4월6일 주민 150명 이상의 적법한 연대서명에 따라 청구됐고, 감사청구심의회의 요건심사 및 수리 의결(올해 6월25일)을 거쳐 적법하게 개시된 사건"이라면서 "위원회는 이후 사실관계 확인과 관련 법령 검토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감사를 진행해 왔다"고 부연했다.
또 정당성과 관련해선 "위원회는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해선 수사기관의 고유한 판단영역을 존중해 이를 감사의 판단범위에서 제외하고, 행정절차·예산집행 등 객관적 자료로 독립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항에 한해 감사를 진행하는 원칙을 일관되게 유지해 왔다"면서 "이런 운영방식은 관계 법령 소관부처의 해석과도 부합하는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위원회는 국회의 국정감사가 행정에 대한 정당한 견제와 감시의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을 충분히 존중하며, 국정감사 과정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주민감사청구 제도는 지방자치법 및 관련 조례가 정한 별도의 법적 절차로서, 그 수리·진행·종결 여부는 법령이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위원회가 독립적으로 판단할 사항임을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위원회는 이번 사안을 비롯한 모든 주민감사청구 사건을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의 정치적 이해관계와 무관하게, 오로지 법령과 객관적 사실에 근거해 공정하게 처리해 왔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원칙을 지켜나가겠다"고도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위원회는 "앞으로도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감사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하고, 감사가 종결되는 대로 그 결과를 관련 법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성실히 통보하고 공개하겠다"면서 "감사의 독립성과 공정성은 주민감사청구 제도의 근간이자 시민 여러분의 신뢰를 지키는 전제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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