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시스] 부산 연제구 부산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뉴시스DB)](https://img1.newsis.com/2024/12/03/NISI20241203_0001719641_web.jpg?rnd=20241203165539)
[부산=뉴시스] 부산 연제구 부산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뉴시스DB)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향정신성의약품을 복용한 채 차량을 몰다 3중 추돌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단독 이준민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상)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40대)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명령도 내려졌다.
A씨는 지난해 7월9일 오전 부산진구의 한 도로에서 차량을 몰다 정차중인 승용차를 뒤에서 들이받는 등 3중 추돌사고를 내 4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된 졸피뎀과 조피클론이 포함된 약물을 복용한 뒤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 판사는 "A씨가 병원에서 처방받은 우울증 약을 복용하고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4명에게 상해를 입게 했다"며 "피해자들이 다수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아 그 죄책이 중하다. A씨에게 교통 범죄 전력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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