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가라"에 장인 살해 40대, 1심 징역 20년…法 "파렴치한 범행"

기사등록 2026/10/16 15:53:27

최종수정 2026/10/16 16: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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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해 후 장인 휴대전화로 가족에게 연락도

法 "결과를 돌이킬 수 없는 파렴치한 범행"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장인을 살해하고 범행을 숨기기 위해 장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마치 살아있던 것처럼 가족들과 주변 지인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4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10.16. kmn@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장인을 살해하고 범행을 숨기기 위해 장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마치 살아있던 것처럼 가족들과 주변 지인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4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10.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윤석 기자 = 장인을 살해하고 범행을 숨기기 위해 장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마치 살아있던 것처럼 가족들과 주변 지인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4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서모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서씨는 지난 4월 서울시 동작구 상도동에서 10년 넘게 함께 살던 장인으로부터 집을 나가라는 요구를 받자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장인의 사망 이후 서씨는 장인의 신용카드를 이용해 돈을 인출해 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로 사용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서씨는 장인의 휴대전화로 가족 등 주변인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등 사실을 숨기려고 한 정황도 파악됐다.

서씨는 재판 과정에서 장인을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부검 결과 양쪽 갈비뼈 10곳에서 골절이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서씨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장인의 나이 등을 고려할 때 제압하려는 의사가 있었다면 나오지 않았을 골절과 출혈 등이 있던 점을 지적했다.

또 "상해에 대한 고의만 있었다면 범행 이후에도 심폐소생술이나 119 구조 신고 등이 통상적"이라면서 "숨을 쉬는지, 맥이 있는지만 확인했을 뿐 별다른 구호 조치를 시도하지 않았다"며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서씨가 옥상을 통해 장인의 거주지에 미리 잠입해 기다렸고, 사채에 시달리던 상황이라는 점에서 범행을 미리 계획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든다고 했다.

다만 서씨가 장인에게 하소연하며 설득하려 했고, 이웃의 허락을 받고 옥상을 통해 장인의 거주지에 간 점, 시신 처리에 관해 쉽게 의심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리한 행적을 남기고 사전에 준비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계획범은 아니라고 판단, 검사 측의 보호관찰 명령 청구에 대해선 기각했다.

양형 사유에 대해서 재판부는 "사람 생명은 법 제도가 수호하고자 한 최고 법익"이라며 "살인죄는 현재 과학기술로는 결과를 돌이킬 수 없는 범행"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는 서씨 부부에게 십수년 전부터 금전 지원을 해온 것으로 보인다"며 "서씨가 피해자가 해외여행 간 틈에 무단 인출해 사용한 것 때문에 사이가 나빠졌고, 피해자로부터 퇴거 요구를 받아 민사재판까지 이뤄져 피해자를 탓할 사유가 없다"고 짚었다.

재판부는 "사망 확인 후 회오(悔悟·잘못을 뉘우치고 깨달음)의 감정을 갖기보다는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갖고 가서 돈을 인출해 채무를 변제하고 생활비로 사용하는 심히 파렴치한 행동을 했다"며 "피해자 전화로 주변인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등 사실을 숨기려 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첫째 딸 신고 전까지 시신은 2층 안방에 방치됐는데 서씨는 (장인) 사망 이후 일상을 온전히 유지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유족은 누구보다 소중한 가족을 허망히 떠나보냈고 엄벌을 탄원했다"며 해당 사유를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다만 서씨가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고 벌금형 처벌 외에 다른 형사 처벌을 받지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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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가라"에 장인 살해 40대, 1심 징역 20년…法 "파렴치한 범행"

기사등록 2026/10/16 15:53:27 최초수정 2026/10/16 16: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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