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구속만료 임박…중앙지법원장 "사유 인정되면 추가 영장 가능"

기사등록 2026/10/16 15:54:46

최종수정 2026/10/16 17:0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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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사유 인정돼야…사건 의견 부적절"

다만 "유사 상황 대처 방법 고민하겠다"

특검, 대법원에 추가 구속영장 발부 요청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오민석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 이달 말 구속기간 만료를 앞둔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질의에 재판부가 직권으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는 원칙을 확인했다. 다만 김 여사의 추가 구속 필요성 등에 대해서는 개별 재판에 관련된 사항이라며 답변하지 않았다. 사진은 오 법원장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서울고등법원 등)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2026.10.16.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오민석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 이달 말 구속기간 만료를 앞둔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질의에 재판부가 직권으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는 원칙을 확인했다. 다만 김 여사의 추가 구속 필요성 등에 대해서는 개별 재판에 관련된 사항이라며 답변하지 않았다. 사진은 오 법원장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서울고등법원 등)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2026.10.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오민석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 이달 말 구속기간 만료를 앞둔 김건희 여사에 대해 재판부가 직권으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는 원칙을 확인했다.

다만 김 여사의 추가 구속 필요성 등에 대해서는 개별 재판에 관련된 사항이라며 말을 아꼈다.

오 법원장은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 등 17개 법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국정감사에서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 의원은 김 여사의 구속기간이 오는 31일 만료된다는 점을 언급하며 "공소청(옛 검찰청)이나 특별검사로부터 구속영장에 대한 청구가 없어도 또는 요청이 없어도 공판이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법관이 직권으로 영장을 발부할 수 있는 것이냐"고 물었다.

오 법원장은 "그렇다"고 답하면서도 "구속 사유가 인정돼야 영장 발부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이 '김 여사가 석방될 경우 관련자들과 증거 인멸이나 말을 맞출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구속영장을 발부 요건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냐'는 취지로 질의했고, 오 법원장은 "구체적인 재판에 관한 사항이라 제가 알 수 있거나 의견을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다"며 말을 아꼈다.

김 의원은 대법원과 서울중앙지법 등에 김 여사의 사건이 계류 중인 점을 언급하며 "선후가 어떻게 됐든 간에 우선 신병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오 법원장은 "구속영장이 일단 발부돼 있는 상태라면 도주 우려라든지 증거 인멸 우려 등 구속 사유에 대한 평가가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관련해서는 제가 의견을 말씀드리는 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면서도 "무슨 말씀인지는 취지를 이해했다. 유사한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고민해 보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전날 김 여사의 이른바 '매관매직' 사건 상고심을 심리하는 대법원에 추가 구속영장을 직권으로 발부해 달라는 요청서를 제출했다.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명태균 여론조사·통일교 금품수수 등 3대 의혹 사건으로 구속 재판을 받고 있으며, 구속기간은 오는 31일 만료된다.

해당 사건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심리 중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오는 22일 추가 합의기일을 진행하기로 하면서 구속기간 만료 전 선고가 나올 가능성은 희박해진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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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구속만료 임박…중앙지법원장 "사유 인정되면 추가 영장 가능"

기사등록 2026/10/16 15:54:46 최초수정 2026/10/16 17:0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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