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최대 200배 레버리지 '무기한 선물' 주의…불법 영업 엄정 대응"

기사등록 2026/10/16 14:41:36

최종수정 2026/10/16 1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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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플랫폼 거래 시 국내법상 투자자 보호·분쟁 구제 어려워

국내 불법 영업 적발 시 수사기관 고발…유사상품 도입 신중 검토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로고가 보이고 있다. 2026.03.10.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로고가 보이고 있다. 2026.03.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민수 기자 = 금융당국이 해외 가상자산 플랫폼 등에서 거래되는 '무기한 선물' 상품에 대해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국내법상 투자자 보호를 받기 어려운 만큼 불법 영업행위가 적발될 경우 수사기관 고발 등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최근 해외 가상자산거래소 등 역외 플랫폼에서 주식과 가상자산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무기한 선물(Perpetual Futures) 상품이 출시·거래되고 있다며 이 같은 내용의 이용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무기한 선물은 국내 제도권에서 거래되는 일반적인 선물과 달리 만기가 없고 미래의 특정 시점에 금전 등의 인도를 전제로 하지 않는 상품이다. 24시간 연중무휴 거래되는 등 계약조건과 거래·결제 구조에서도 전통적인 파생상품과 차이가 있다.

금융위는 무기한 선물이 '선물'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지만 국내 증권시장 등에서 거래되는 금융투자상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으로 오인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무기한 선물은 기초자산 가격 변동성의 10배에서 최대 200배까지 연동되는 고레버리지 구조로, 기초자산 가격이 투자자의 예상과 반대 방향으로 조금만 움직여도 대규모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레버리지 배율이 높을수록 손실 발생 속도와 규모가 커지면서 추가 증거금을 납부할 겨를도 없이 강제 청산돼 투자금 전액을 잃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금융위는 이 같은 투기적 특성으로 인해 국내에서는 무기한 선물 상품이 제도적으로 허용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투자자 보호 장치가 미흡하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국내 제도권 파생상품은 자본시장법 등에 따라 사업자 진입 규제와 투자자 보호 체계가 적용된다.

반면 해외 가상자산 플랫폼 등 역외 사업자는 대부분 국내법상 규율체계가 적용되지 않아 국내 제도권 금융거래와 동일한 수준의 투자자 보호를 기대하기 어렵다.

특히 역외 플랫폼 사업자의 파산이나 영업중단, 일방적인 거래 중단, 전산·금융사고 및 분쟁 등이 발생할 경우 국내법에 따른 법적 해결과 구제 절차를 적용하기 어렵다. 고객 예치자산이 적절하게 보호·보관되고 있는지 감독당국이 확인하기도 쉽지 않다.

금융당국은 해외 플랫폼의 국내 불법 영업행위에 대한 감시도 강화할 계획이다.

한국 주식시장과 연동된 상품의 출시 현황과 국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역외 플랫폼 사업자의 국내 불법 영업행위가 발견되면 수사기관 고발 등 단호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현재 국내 시장 관련 무기한 선물 거래를 지원하는 주요 역외 플랫폼 사업자에 국내법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향후 국내 유사상품의 도입 여부와 규율체계 등에 대해서는 상품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 투자자 보호 측면 및 글로벌 논의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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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최대 200배 레버리지 '무기한 선물' 주의…불법 영업 엄정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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