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영수 제주도의원, 행정사무감사서 지적
![[제주=뉴시스] 양영수 제주도의원.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10/16/NISI20261016_0002265324_web.jpg?rnd=20261016113319)
[제주=뉴시스] 양영수 제주도의원.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뉴시스] 양영전 기자 = 제주지역 어린이집이나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석면이 검출되면서 면역력이 약한 이용자들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도의회에서 나왔다.
16일 열린 제455회 제주도의회(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진보당 양영수 의원(아라동을)은 이 문제를 중점 질의했다.
석면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로 과거에는 단열 효과로 건축 자재로 널리 사용됐으나 현재는 석면이 0.1% 이상 함유된 건축자재 등의 사용이 금지돼 있다.
양 의원은 "어린이집이라든 사회복지시설에 석면이 검출된 곳이 꽤 있다"며 "석면은 1급 발암물질인데 특히 사회복지시설이나 어린이집은 이용자들의 면역력이 상당히 떨어져 있는 곳이어서 철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예산 지원이 빨리 이뤄져야 되는데 석면이 검출된 지 꽤 됐는데도 아직까지 있다라는 게 걱정이 많이 된다"며 "각 시설에 맡길 부분은 아니고 행정에서 다른 방식을 고민해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시설물에 대한 대책 마련도 강조했다.
양 의원은 "유아교육법이나 초중등교육법에는 석면 검출에 대한 조사를 하게끔 돼 있어서 유초중 시설 등에 대해선 어느 정도 파악이 돼 있다"면서도 "그 외의 복지시설들 같은 경우에는 법의 사각지대에 있다. 이 부분도 확인해서 적절한 조치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이상봉 제주시장은 "시설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행정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부분과 각 시설별 특성을 파악해 이용자들이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점검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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