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재판 재개 질의 이어져
"헌법 84조 근거…기일 추정 위법 아냐"
"법원장 관여 안 해…재판부 결정 존중"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서울고등법원 등)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6.10.16. bjk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10/16/NISI20261016_0021491345_web.jpg?rnd=20261016115947)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서울고등법원 등)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6.10.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홍연우 이윤석 기자 =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 재판 중단과 관련, 개별 재판부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법원장은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 등 17개 법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이같은 취지로 답했다.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이 기일 추정 상태로 중단된 점을 지적하며 "법상 권한도 없이 기일만 추정해놓고 있다. 직무유기나 소송지휘권 남용으로 볼 수 있지 않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김 법원장은 "제가 알기로 헌법 84조를 근거로 재판을 중단해놓은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이 재직 중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다만 이를 이미 기소된 사건의 재판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두고 정치권과 법조계에서 해석이 엇갈리기도 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도 "헌법 84조의 '소추'는 기소만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며 "대통령은 힘이 있다고 재판을 중단하고 일반 사람에게는 엄격한 법 집행을 하면 이게 무슨 법 앞의 평등이냐"고 했다.
윤 의원은 김 법원장에게 재판 재개를 위한 담당 재판부와의 협의를 촉구했으나, 김 법원장은 "재판에는 전혀 관여할 수 없으며, (재판부가) 법원장에게는 당연히 어떤 사항도 보고하지 않고 있다"고만 답했다.
반면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대통령의 재판을 중단한 서울고법·서울중앙지법·수원지법의 재판장 5명이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고발된 점을 언급하며 범죄가 성립한다고 보는지 물었다.
김 법원장은 "제 생각에는 그게 범죄로 성립하는 건 아니라고 판단이 된다"고 답했다.
이어 재판부가 별도의 중지 선언 대신 기일 추정 방식을 택한 것이 위법하지 않느냔 질문에 "현행 제도하에 있는 방식을 활용한 것으로 생각한다. 그렇진(위법하진) 않다"고 했다.
야당의 재판 재개 요구에 따라 재판에 관여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엔 "재판에는 법원장이 관여할 수도 없고 관여하지도 않고 있다. 개별 재판부가 결정한 내용을 존중해서 결정할 사항이라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021년 대선 과정에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성남시장 재직 당시 몰랐다고 발언하고,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이 국토교통부의 협박에 따라 이뤄졌다고 말하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5월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죄 취지로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재판부는 이 대통령 취임 이후 헌법 84조를 고려해 재판기일을 추후 지정하기로 하고 심리를 중단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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