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뉴시스] 설악산 울산바위 전경.(사진=뉴시스DB)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10/16/NISI20261016_0002265346_web.jpg?rnd=20261016115859)
[고성=뉴시스] 설악산 울산바위 전경.(사진=뉴시스DB) *재판매 및 DB 금지
[고성=뉴시스] 이순철 기자 = 강원도가 최근 경관 침해 등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설악산 울산바위 인근 대규모 공동주택 건립 관련. 재심의 결정을 내렸다.
강원도와 고성군 등에 따르면 15일 오후 2시 고성군 토성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원암리 공동주택 건립 사업에 대한 심의를 진행한 결과 '재심의' 결정했다.
이번 사업은 고성군 토성면 원암리 일원에 지하 6층·지상 12~16층, 8개 동, 연면적 17만5천265㎡, 759세대 규모로 공동주택과 부대시설이 건축되는 사업이다.
이날 재심의 결정에 따라 이번 사업은 위원회가 제시한 보완 사항을 반영해 다시 심의를 받아야 한다. 구체적인 보완 사항이 담긴 심의 결과는 7일 이내로 고성군에 통보할 예정이다.
고성군은 심의 결과를 받고 보완 사항을 확인한 뒤, 추후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사업 부지가 울산바위와 인접해 있어 속초지역 시민단체들이 울산바위 경관 보전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고성군은 장기 방치로 인한 부지 개발의 필요성 등을 강조하며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속초시의회 관계자는 "속초와 고성은 오랜 시간 생활권을 공유하며 함께 성장해 온 이웃으로, 지역의 미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자세가 중요하다"며 "지방의회가 소통의 가교 구실을 하며 공동 발전을 위한 협력의 폭을 넓혀 나가야 한다"고 전했다.
고성군의회 관계자는 "수십 년간 방치된 건축물로 인한 안전상 우려와 경관 훼손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이번 사업이 설악권의 자연유산을 소중히 지켜 나가는 동시에, 고성군의 정당한 발전 요구와 자치권이 조화롭게 존중받는 모범적인 상생의 해법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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