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깨·손 잡거나 끌어안은 적 없다" 주장
법원, 사건 당사자 불러 증인신문 하기로
![[서울=뉴시스]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법 2025.10.30.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10/30/NISI20251030_0001979925_web.jpg?rnd=20251030163822)
[서울=뉴시스]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법 2025.10.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태성 기자, 김혜림 인턴기자 = 자신이 가르치던 학부생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전직 대학교수가 첫 재판에 나와 모든 내용을 부인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 이성균 부장판사는 16일 오전 성폭력처벌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 서울여대 인문대 교수 A(61)씨의 1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A씨는 지난 2022년 12월 한 음식점에서 자신의 강의를 듣던 B씨의 어깨를 감고 손을 잡아 위력으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듬해 3월 한 주점에서 열린 개강총회에서는 계단에서 B씨의 허리를 감싸 끌어안고 귓속말한 혐의도 있다.
A씨 변호인은 이날 "공소사실을 부인한다"며 "고소인의 어깨와 손을 잡아 추행한 사실이 없고, 고소인에게 다가가 허리를 감싸고 끌어안아 귓속말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접촉한 사실 자체가 없다. 이런 회식이 있었던건 사실이지만, 주점 계단 앞에서 서있던 상황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 부장판사는 사건의 당사자인 B씨를 불러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다음 기일은 11월 25일 오후로 지정됐다.
앞서 지난해 2월 B씨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한 서울 노원경찰서는 같은해 7월 A씨를 증거불충분에 의한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다.
하지만 B씨의 이의신청, 검찰(현 공소청)의 보완수사 요구를 거쳐 올해 7월 A씨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서울여대의 징계 처분 자료에서 A씨가 사건 당일 여러 학생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사실이 확인되고, 피해자가 무고할 이유가 없는 점 등을 감안했다.
서울여대는 2023년 7월 A씨의 행위와 관련한 신고를 접수하고, 인권센터 심의를 거쳐 성폭력으로 결론내렸다. A씨는 2024년 9월 서울여대 인사위원회에서 감봉 3개월 처분받은 뒤 같은 해 11월 사직서를 제출했다. 현재는 기업을 운영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