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수가 돈 요구" 허위사실 퍼트린 60대 벌금형

기사등록 2026/10/18 09:00:00

최종수정 2026/10/18 09:2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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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개발 부탁 거절에 앙심

【전주=뉴시스】 김얼 기자= 전북 전주시 만성동 전주지방법원 신청사 전경. 2019.11.13.   pmkeul@newsis.com
【전주=뉴시스】 김얼 기자= 전북 전주시 만성동 전주지방법원 신청사 전경. 2019.11.13.   [email protected]

[전주=뉴시스]강경호 기자 = 황인홍 전북 무주군수에게 악감정을 품고 거짓 문서를 작성해 주변에 유포한 6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영은)는 공직선거법 위반,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69)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12일 황 군수에 대한 악감정으로 지방선거 낙선을 위해 거짓 사실을 적어놓은 문서를 작성한 뒤 이를 사진으로 촬영하고 주변에 전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주변 지인을 통해 10여년 전부터 황 군수를 알게 됐고, 지난해 초순 자신이 살고 있는 주거지 인근 토지를 개발해달라고 황 군수에게 부탁했다.

하지만 황 군수 측이 이를 거절하자 A씨는 이에 계속해서 불만을 가진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다 A씨는 1월께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무주군수 후보자 적합도 여론조사에서 황 군수의 지지율이 높게 나오자 그를 낙선시키려 거짓 문서를 쓰기로 했다.

문서에는 "(황 군수가) 초선 전반기부터 여기를 개발할 테니까 돈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내가 대답을 하지 않자 주변인이 반 협박까지 했다"며 "결국 거절하지 못하고 해주기로 해 군수 3억 등을 해주기로 했다. 이런 군수가 3선까지 되면 얼마나 많은 군민이 수렁에 빠질까요. 더 이상 나같은 군민이 나오지 않도록 응징해 주십시오"라고 적었다.

그러고는 이 문서를 휴대전화 사진으로 찍고 카카오톡 등 메신저로 주변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송했다.

하지만 당연하게도 A씨는 오히려 그곳 토지를 개발해달라고 부탁했을 뿐, 황 군수 측에서 개발 명목으로 돈을 요구받은 사실은 없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다수 지인들에게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피해자 명예를 훼손했다"며 "이는 유권자의 올바른 의사결정에 혼란을 초래해 선거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가 군수로 당선된만큼 범행이 선거에 영향을 끼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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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수가 돈 요구" 허위사실 퍼트린 6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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