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덕 "가상자산 과세 서두르면 시장 죽어…기본법부터 마련해야"

기사등록 2026/10/17 00: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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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가상자산 과세보다 크립토 산업 육성과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사진=유튜브 '삼프로TV' 캡처) 2026.10.16
[서울=뉴시스]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가상자산 과세보다 크립토 산업 육성과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사진=유튜브 '삼프로TV' 캡처) 2026.10.16

[서울=뉴시스]김성은 인턴 기자 = 가상자산 과세를 서두르기보다 국내 크립토 시장의 산업 기반을 먼저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과세에 앞서 디지털자산기본법을 제정해 시장의 제도적 틀을 갖춰야 한다는 취지다.

지난 14일 구독자 304만명을 보유한 유튜브 채널 '삼프로TV'에 출연한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지금 과세를 하면 이 시장이 죽는다"며 "국내 거래소에서 거래하는 데이터는 확보할 수 있지만 해외 거래소에서 거래하는 것은 지금 파악이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2027년 1월1일부터 과세한다고 하면 국내에서 거래하는 사람들은 세금을 내는데 해외에서 거래하는 사람들은 세금을 안 내는 상황이 된다"며 "그러면 국내에서 거래하던 사람들이 해외로 빠져나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과세를 먼저 할 게 아니라 산업을 먼저 만들어야 한다"며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먼저 만들고 시장을 키운 다음에 과세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내에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과 자금세탁방지 관련 제도가 마련돼 있지만, 발행·유통·감독 등 산업 전반을 다루는 기본법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디지털자산기본법을 올해 안에 통과시키는 게 목표"라며 크립토 산업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과세를 무조건 폐지하자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도 밝혔다. 그는 "폐지시키자는 게 아니라 유예를 하자는 것"이라며 "과세를 미루는 동안 해외 거래를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손실 이월공제 등 보완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1300만 명 정도가 디지털 자산 지갑을 가지고 있다"며 이미 상당수 국민이 크립토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만큼 과세에 앞서 명확한 법적 기준을 마련하고 산업을 키우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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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가상자산 과세 서두르면 시장 죽어…기본법부터 마련해야"

기사등록 2026/10/17 00:10:0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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