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도개공, 김만배 배우자 상대 22억원 반환 소송 제기

기사등록 2026/10/16 09:2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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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에게 자금 증여…수원토지 매입에 사용

[성남=뉴시스] 성남도시개발공사 전경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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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뉴시스] 신정훈 기자 = 경기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사업자 김만배 씨가 배우자에게 넘긴 22억원을 회수하기 위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

성남도시개발공사는 김씨의 배우자를 상대로 증여계약 취소와 22억원 반환을 청구하는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제기한다고 16일 밝혔다.

공사는 김씨가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될 상황에서 배우자에게 거액을 증여한 행위가 채권자의 권리 행사를 어렵게 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사에 따르면 김씨는 대장동 개발사업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던 2021년 10월 자신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천화동인2호의 자금 22억원을 배우자 명의 은행계좌로 송금했다. 김씨의 배우자는 이듬해 10월 해당 자금으로 경기 수원시 권선구 소재 토지를 22억원에 매입하고 본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으로 공사는 파악하고 있다.

공사는 김씨의 배우자가 천화동인2호 사내이사로 재직한 만큼 김씨의 재산 상태와 채무 상황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공사는 증여계약 취소와 22억원 반환을 청구하는 한편, 소송 진행 중 해당 토지가 처분되는 것을 막기 위해 22억원 규모의 부동산 가압류도 신청했다.

앞서 검찰은 대장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공사가 확보했어야 할 배당이익 등을 근거로 약 4895억원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고 김씨 등을 기소했다.

지난해 10월 31일 선고된 대장동 사건 형사 1심 판결에서는 공사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됐으며, 법원은 손해액을 약 1128억원으로 판단했다.

공사는 이를 근거로 김씨에게 적어도 1128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보고 관련 재산에 대한 보전처분과 소송을 추진하고 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은 채무자가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는 등의 행위로 채권자의 권리 행사를 어렵게 했을 때 해당 법률행위를 취소하고 재산의 원상회복을 구하는 소송이다. 민법상 사해행위취소소송은 취소 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이번 수원시 토지 가압류 신청을 포함해 공사가 대장동 사건 관련자들의 재산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한 부동산 보전처분은 모두 14건으로, 대상 부동산은 18개 물건에 이른다. 공사가 자체 추산한 이들 부동산의 예상 시가는 약 1000억원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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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도개공, 김만배 배우자 상대 22억원 반환 소송 제기

기사등록 2026/10/16 09:26:3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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