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권도장서 7세 아이 '다리 찢기'하다 허벅지뼈 골절…父 "고소 결심" (영상)

기사등록 2026/10/17 0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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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지난 6월 경기 용인의 한 태권도장에서 초등학교 1학년생이 관장에 의해 강제로 다리가 벌려지는 과정에서 허벅지뼈가 부러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유튜브 캡쳐 '사건반장' 화면 캡쳐) 2026.10.16.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지난 6월 경기 용인의 한 태권도장에서 초등학교 1학년생이 관장에 의해 강제로 다리가 벌려지는 과정에서 허벅지뼈가 부러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유튜브 캡쳐 '사건반장' 화면 캡쳐) 2026.10.16.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강주연 인턴 기자 = 태권도장에서 강제로 다리 찢기를 하다가 7세 아동의 허벅지뼈가 부러진 사연이 전해져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5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피해 아동의 아버지 A씨는 아들이 태권도장에서 다친 경위와 사고 이후 관장의 대응을 공개했다.

A씨에 따르면 지난 6월18일 관장으로부터 아들의 다리가 부러진 것 같다는 연락을 받았다. 관장은 "아이가 울면서 버티기에 붙잡았는데 잘못 붙잡았는지 다리가 부러진 것 같다"고 해명했다.

A씨는 당초 실수로 발생한 사고라고 생각했으나 병원의 설명은 달랐다. 응급실 의사는 "아이 허벅지 뼈는 이렇게 쉽게 부러지지 않는다"며 "대퇴골은 단단한 뼈라 아동학대가 의심되니 잘 알아보라"고 조언했다.

의사의 말을 들은 A씨는 태권도장을 찾아가 CCTV 영상을 확인했다. 영상 속 아들은 관장이 나타나자마자 도망치기 시작했다. A씨는 "영상 속에서 아이가 관장이 나타나자마자 도망을 치기 시작했다"며 "진정하는 과정도 없이 바로 다리를 잡고 눌러 버렸다"고 말했다.

피해 아동은 이전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다리를 벌려 누르는 벌칙을 11차례 당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아이는 다시 같은 일을 겪을까 무서워서 도망쳤던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뉴시스] 관장은 다른 학부모들에게는 고의성이 없었으며 아이가 발버둥 치다 다쳤다고 주장했다. (사진=유튜브 채널 '사건반장' 화면 캡쳐) 2026.10.16.
[서울=뉴시스] 관장은 다른 학부모들에게는 고의성이 없었으며 아이가 발버둥 치다 다쳤다고 주장했다. (사진=유튜브 채널 '사건반장' 화면 캡쳐) 2026.10.16.

A씨는 사고 이후 관장의 대응도 문제 삼았다. 관장은 다른 학부모들에게 고의성이 없었으며 아이가 발버둥 치다 다쳤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관장이 사고의 책임을 아이에게 돌리려 한다고 느꼈다. 그는 "아이 탓으로 넘겨 자기 면책만 하려고 하는 것 같았다"고 말했다.

피해 아동은 전치 8주 진단을 받고 오른쪽 허벅지뼈에 철심을 박는 응급수술을 받아 휠체어 신세를 지고 있다. 사고 이후 정신과 치료까지 받고 있다.

법무법인 로앤모어 이지훈 대표 변호사는 "아동학대 사건 발생 시 행정적인 영업정지 조치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한편 경찰은 조만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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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도장서 7세 아이 '다리 찢기'하다 허벅지뼈 골절…父 "고소 결심" (영상)

기사등록 2026/10/17 02:00:0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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