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실 부패예방추진단, 산림사업 추진실태 합동점검 결과 발표
위법행위는 엄중 처벌…의심징후 법인·기술인 대상 집중 조사 실시
경쟁계약 중심 체계 전환…벌떼입찰 등 불법행위는 수사의뢰 방침

[서울=뉴시스]이인준 기자 = 정부가 조림, 숲가꾸기 등 산림사업을 하는 업체들의 부조리를 근절하기 위해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
앞으로 산림기술자의 자격대여 등에 대한 벌칙은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하고, 법인 등록요건 미비 등 과징금은 '5000만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로 수위를 높인다. 또 현재 83%의 비중을 차지하는 수의계약 관행에 제동을 걸어, 꼭 필요한 경우에만 이루어지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과 산림청은 16일 산림사업 전반의 부조리 근절을 위해 이 같은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계획을 밝혔다.
추진단에 따르면 올해 5월부터 이달까지 2차례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산림사업법인 1907개 중 절반 이상인 1073개가 등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자격대여 등 부정한 기술인력 채용 의심사례가 1010개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특히 산림기술자 1만2463명 중 37.8%(4716명)가 자격대여, 이중취업 등 위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의심되고 있다. 정부는 합동점검 과정에서 확인된 법인 및 기술자의 위법행위는 행정처분을 조치하고 수사의뢰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위법업체가 퇴출되도록 위법으로 등록취소 시 재등록 제한 대상을 '법인'에서 '법인·대표자·원인행위자'로 확대해, 양도·합병 시에도 행정처분 효과가 승계되도록 제도를 보완한다.
유명무실했던 법인과 기술자에 대한 정기 실태조사와 산림기술정보시스템의 실효성 제고 방안도 마련됐다. 위법의심 징후가 있는 법인과 기술인을 집중 조사하는 한편, 기술자 고용보험 등 공공정보를 활용해 시스템 고도화에 나선다.
아울러 부실업체의 수주를 막기 위해 관행적 수의계약은 축소하고, 경쟁계약 중심 체계로 전환한다.
추진단은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 사전 검토 절차를 신설하는 등 산림사업 보조금 관리지침을 강화한다. 또 실운영자가 동일한 것으로 의심되는 다수 법인이 같은 입찰에 동시에 참여하는 '벌떼입찰'에 대해서는 입찰방해(무자격 법인의 사업수주) 등 혐의로 수사의뢰할 방침이다.
조림·숲가꾸기 사후관리에도 나선다.
추진단은 지난 5~6월 대형산불피해 조림복원지(1145개소) 및 숲가꾸기 사업(71개소)에 대한 합동점검을 통해 79건의 운영 부적정 의심 사례를 적발해 벌점 부과나 시정 처리 의견을 관할 지자체에 통보했다.
아울러 앞으로는 조림사업 하자담보 책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일관되게 책임 있는 사업과 품질을 보장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건전한 산림사업법인 시장질서 확립'은 우리 사회 곳곳에 고착화된 비정상적 관행과 제도를 바로잡기 위해 '국가정상화 프로젝트' 1차 과제 중 하나다.
정부는 국가 정상화 과제 개선을 위해 산림사업 추진실태 합동점검에 따른 후속조치 및 제도개선과제를 적극 이행한다는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앞으로 산림기술자의 자격대여 등에 대한 벌칙은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하고, 법인 등록요건 미비 등 과징금은 '5000만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로 수위를 높인다. 또 현재 83%의 비중을 차지하는 수의계약 관행에 제동을 걸어, 꼭 필요한 경우에만 이루어지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과 산림청은 16일 산림사업 전반의 부조리 근절을 위해 이 같은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계획을 밝혔다.
추진단에 따르면 올해 5월부터 이달까지 2차례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산림사업법인 1907개 중 절반 이상인 1073개가 등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자격대여 등 부정한 기술인력 채용 의심사례가 1010개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특히 산림기술자 1만2463명 중 37.8%(4716명)가 자격대여, 이중취업 등 위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의심되고 있다. 정부는 합동점검 과정에서 확인된 법인 및 기술자의 위법행위는 행정처분을 조치하고 수사의뢰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위법업체가 퇴출되도록 위법으로 등록취소 시 재등록 제한 대상을 '법인'에서 '법인·대표자·원인행위자'로 확대해, 양도·합병 시에도 행정처분 효과가 승계되도록 제도를 보완한다.
유명무실했던 법인과 기술자에 대한 정기 실태조사와 산림기술정보시스템의 실효성 제고 방안도 마련됐다. 위법의심 징후가 있는 법인과 기술인을 집중 조사하는 한편, 기술자 고용보험 등 공공정보를 활용해 시스템 고도화에 나선다.
아울러 부실업체의 수주를 막기 위해 관행적 수의계약은 축소하고, 경쟁계약 중심 체계로 전환한다.
추진단은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 사전 검토 절차를 신설하는 등 산림사업 보조금 관리지침을 강화한다. 또 실운영자가 동일한 것으로 의심되는 다수 법인이 같은 입찰에 동시에 참여하는 '벌떼입찰'에 대해서는 입찰방해(무자격 법인의 사업수주) 등 혐의로 수사의뢰할 방침이다.
조림·숲가꾸기 사후관리에도 나선다.
추진단은 지난 5~6월 대형산불피해 조림복원지(1145개소) 및 숲가꾸기 사업(71개소)에 대한 합동점검을 통해 79건의 운영 부적정 의심 사례를 적발해 벌점 부과나 시정 처리 의견을 관할 지자체에 통보했다.
아울러 앞으로는 조림사업 하자담보 책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일관되게 책임 있는 사업과 품질을 보장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건전한 산림사업법인 시장질서 확립'은 우리 사회 곳곳에 고착화된 비정상적 관행과 제도를 바로잡기 위해 '국가정상화 프로젝트' 1차 과제 중 하나다.
정부는 국가 정상화 과제 개선을 위해 산림사업 추진실태 합동점검에 따른 후속조치 및 제도개선과제를 적극 이행한다는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