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택시기사 살인' 재심…무기수 아크말씨 형집행정지

기사등록 2026/10/15 17:0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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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경남 창원에서 택시기사를 살해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무기징역이 확정돼 복역해 온 우즈베키스탄 국적 보조로브 아크말(37)씨가 재심 재판을 받게 됐다. 법원은 위법한 수사로 자백을 받아낸 사실을 인정하고 재심 개시와 함께 형 집행정지를 결정했다.

창원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성환)는 15일 강도살인 등 혐의로 무기징역이 확정된 아크말씨에 대한 재심을 개시하고, 재심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기존 판결에 따른 형 집행을 정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당시 수사에 관여한 경찰관들이 자백을 유도하기 위해 피해자가 살아 있는 것처럼 속이고, 통역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등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해당 범죄의 공소시효가 재심 청구 전에 완성돼 확정 판결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2009년 3월 발생한 택시 강도살인 사건에 대해 경찰이 수사 초기 통역 없이 아크말씨를 조사하고, 당시 현장에서 아크말씨의 DNA가 검출되지 않았는데도 검출됐다고 하거나, 숨진 피해자가 마치 생존해 있는 것처럼 기망했다"고 판단했다.

또 "이는 당시 19세의 외국인으로서 7월에 동종의 강도상해 범행을 저질렀던 피고인으로 하여금 도저히 범행을 부인하기 어렵다거나 혹은 부인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고 느끼게 할 정도로 객관적이고 결정적인 증거들이었다"며 "이러한 행위는 피고인을 심리적으로 와해시켜 자백을 하게 할 정도의 기망이라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자백을 한 번 시작한 이후 자포자기식의 심리적 예속 상태에서 벗어날 계기를 갖지 못한 채 수사 종결 시까지 자백을 반복하며 수사관들의 요구·지시대로 각종 현장검증과 실황조사에 응하고, 공판 과정에서도 같은 자백을 유지했다"며 "경찰관들의 이러한 행위는 위법·부당한 직무행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재심 개시 범위는 강도살인 사건뿐만 아니라 당시 범행과 관련된 무면허운전 혐의 등 기존 판결 전체로 확대했다. 재판부는 "여러 범죄에 대해 하나의 형이 선고된 확정판결인 만큼 아크말씨에 대한 판결 전부를 재심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아크말씨는 2009년 7월 창원에서 택시 강도 혐의로 구속됐다가 같은 해 3월 명서동에서 발생했던 택시 강도 살인사건의 피의자로 지목됐다. 같은 해 11월 창원지법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고, 항소와 상고가 기각되면서 2010년 4월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이후 2015년 첫 재심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2025년 1월 다시 재심을 청구해 12월9일 첫 공판을 시작으로 재판이 진행됐다.

이날 재심 개시 결정과 형 집행정지에 따라 아크말씨는 재심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기존 형의 집행을 받지 않게 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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