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옴부즈만위, 오세훈에 정원오 감사 보고한 적 없어"

기사등록 2026/10/15 16:3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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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장 임의로 각하하거나 감사 중단할 권한 없다"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15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특별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6.10.15. hwang@newsis.com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15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특별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6.10.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서울시가 정원오 전 성동구청장 해외 출장 감사와 관련해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의 시장 보고가 없었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위원회에 지시하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15일 보도참고자료에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시민의 감사 청구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는 독립된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서울시장이 특정 사안의 감사를 지시하거나 개입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정원오 전 성동구청장 관련 감사 역시 성동구 주민 210명의 법정 감사 청구에 따른 것으로 서울시장에게 별도로 보고한 바 없다"고 설명했다.

시는 또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지난 5월 19일 추가 자료 확인(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 전산시스템 미등재 등)을 위해 심의를 보류했으나 6월 25일 주민감사청구를 정식 수리했다"며 "특히 시민이 법정 요건을 갖춰 청구한 감사인 만큼 서울시장이 임의로 각하하거나 감사 중단을 지시할 권한도 없다"고 밝혔다.

현재 감사가 진행 중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성별 수정의 고의성 등 형사책임과 관련한 판단은 수사기관에 맡기되 국외출장 심사와 예산 집행, 임기제공무원 채용 등 행정사무의 적법성과 적정성에 대한 감사는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감사 기간 연장 역시 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시는 밝혔다. 시는 "감사기간이 두 차례 연장된 것은 수사 중인 사항과 감사 가능한 범위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했고 국외출장 심사, 예산 집행, 임기제공무원 채용 등 사안이 복잡해 관련 자료 확인과 법령 검토에 시간이 소요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는 "앞으로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존중하고 수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 객관적인 사실 관계와 법령에 따라 감사가 진행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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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옴부즈만위, 오세훈에 정원오 감사 보고한 적 없어"

기사등록 2026/10/15 16:36:25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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