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연락두절에도 조치 없던 전북경찰…피해자는 숨져

기사등록 2026/10/15 15: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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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중이던 아내, 남편에 살해돼

[서울=뉴시스] 경찰 로고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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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강경호 기자 = 전북 전주시에서 70대 남성이 60대 아내를 흉기로 무참히 살해하고 도주한 사건과 관련, 경찰이 범행 추정 시간에 안전 관리 대상인 아내와 연락이 닿지 않았음에도 별다른 후속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경찰은 "관련 매뉴얼과 당시 상황 등을 확인하겠다"고만 답할 뿐 뚜렷한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

15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살인 혐의로 긴급체포된 A(70대)씨에게 살해된 아내 B(60대)씨에게 지난 13일 오후 5시43분 전화 연결을 취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A씨 부부는 사이가 틀어지면서 이혼 소송을 준비하는 과정이었는데 B씨는 4월말부터 A씨를 상대로 가정폭력 신고·상담 7차례, 스토킹 신고를 1차례나 경찰에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신고 접수이후 가정폭력 임시조치를 신청해 A씨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과 지난달에는 문자메시지를 수십여통 보냈다는 내용으로 스토킹 신고가 접수되자 관련법상 잠정조치 1~3호(서면 경고·접근 금지·전기통신 연락 금지)를 추가로 받아냈다.

또 해당 스토킹 신고 이후 관계성 범죄 분류체계 '고위험군' 등록도 진행했다. 아울러 관계성 범죄를 막기 위해 하루 2회 B씨 주거지 인근 순찰과 주 1회 전화 연락 등을 지속적으로 취하고 있었다.

하지만 정작 B씨가 목숨을 잃은 당일 경찰은 그와 통화가 이뤄지지 않았지만 현장을 찾는 등의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결국 B씨는 숨진채 하루 넘게 방치됐고, 범행 발생 24시간이 지난 뒤에야 연락이 닿지 않는 지인이 직접 집을 찾아감으로써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됐다.

경찰이 추정하는 범행 시각은 13일 오후 5시30분께부터 오후 7시 사이. 통화 연결이 5시43분에 시도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현장 방문 등의 조치가 신속히 이뤄졌다면 B씨가 극적으로 목숨을 구했거나, A씨를 현장 인근에서 좀 더 빨리 검거할 수 있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전화 연락이 닿지 않았을 때 담당 경찰이 출동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선 연결이 닿지 않을 때의 매뉴얼 및 관할 서에 내용을 확인해보겠다"고 답했다.

A씨는 지난 13일 오후 5시30분께 전북 전주시 덕진구의 한 아파트에서 아내 B씨를 살해한 뒤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범행 이후 전북 일대를 돌다 충남 서천으로 향했고, 전북청의 공조 요청을 받은 충남경찰청 소속 경찰들에 의해 14일 오후 8시40분께 긴급체포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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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26/10/15 15:22:55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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