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제2026-16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
중대사고 대응 전략·이행체계 안전성 확인
사고대응 설비 20건 설치·교체도 허가
![[세종=뉴시스] 24일 원전 업계에 따르면 한국수력원자력은 오는 28일부터 부산 기장군에 위치한 발전용량 950㎿ 규모의 고리 3호기 원자로 가동을 중단한다. 사진은 고리 3·4호기 모습. 2024.09.2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4/09/24/NISI20240924_0001660678_web.jpg?rnd=20240924171045)
[세종=뉴시스] 24일 원전 업계에 따르면 한국수력원자력은 오는 28일부터 부산 기장군에 위치한 발전용량 950㎿ 규모의 고리 3호기 원자로 가동을 중단한다. 사진은 고리 3·4호기 모습. 2024.09.24.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이수정 기자 =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고리 3·4호기와 한빛 1·2호기의 사고관리계획서를 승인하고, 중대사고 대응 설비 설치·교체를 위한 운영변경을 허가했다.
원안위는 15일 제2026-16회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를 열고 한국수력원자력이 신청한 고리 3·4호기와 한빛 1·2호기의 사고관리계획서 승인안 및 운영변경허가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안건은 지난 9월11일 제2026-14회 회의에 처음 상정됐으며, 같은 달 30일 제2026-15회 회의에서 재상정된 바 있다.
사고관리계획서는 중대사고를 포함한 원전 사고 발생 시 사고 확대를 방지하고 영향을 완화해 안전한 상태로 회복하기 위한 전략과 이행체계, 설비 등을 규정한 문서다.
한수원은 지난 2015년 6월 원자력안전법 개정에 따라 2019년 6월 고리 3·4호기와 한빛 1·2호기를 포함한 원전 28기의 사고관리계획서를 제출했다.
앞서 새울 1·2호기와 신한울 1·2호기 등 APR1400 원전 4기는 지난해 1월, 고리 2호기는 지난해 10월 사고관리계획서를 승인받은 바 있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은 고리 3·4호기와 한빛 1·2호기의 사고관리계획서에 대해 질의·답변과 현장실사 등을 진행한 결과, 사고관리전략과 이행체계 등 사고관리능력이 허가기준을 충족한다고 판단했다.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도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8월까지 약 9개월간 총 6차례 사전검토를 실시해 KINS의 심사 결과가 적절하다고 확인했다.
원안위는 이 같은 심사·검토 결과를 종합해 해당 원전 4기의 사고관리계획서가 원자력안전법상 허가기준을 충족한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사고관리계획서 이행을 위한 설비 설치·교체도 허가했다.
한수원은 다중방어사고대응전략(MACST)에 따라 외부주입유로와 전원공급 기기, 공기공급유로를 신설하고 수위계측기를 교체하는 내용의 운영변경허가를 신청했다.
설비 설치·교체 대상은 고리 3·4호기 10건, 한빛 1·2호기 10건 등 총 20건이다.
원안위는 해당 설비의 내진·내환경 검증과 화재안전성, 사고 시 전략 수행 가능성, 기기생존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운영변경허가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고관리계획서 승인과 운영변경허가는 원전의 사고 대응 능력과 관련 설비의 안전성을 확인한 절차다. 다만 계속운전 허가와는 별개로, 이번 의결만으로 재가동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특히 계속운전을 신청한 고리 3·4호기의 경우 이날 함께 상정된 계속운전 허가안의 심의 결과에도 관심이 쏠린다. 실제 재가동 여부는 계속운전 허가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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