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등과 경북도청 동문서 기자회견
![[안동=뉴시스]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과 한국노총 공무원노동조합연맹 등이 경북교육청의 노조사무실 사용허가 취소 처분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2026.10.15. kjh9326@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10/15/NISI20261015_0002264184_web.jpg?rnd=20261015114138)
[안동=뉴시스]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과 한국노총 공무원노동조합연맹 등이 경북교육청의 노조사무실 사용허가 취소 처분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2026.10.15. [email protected]
[안동=뉴시스] 김진호 기자 =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과 한국노총 공무원노동조합연맹 등이 경북교육청의 노조사무실 사용허가 취소 처분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 노조는 15일 경북도청 동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북교육청은 노동조합 탄압을 중단하고 교육감의 정책공약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경북교육청이 노조사무실 사용허가 기간이 남아 있는데도 일방적으로 취소 처분을 내렸다며 노조의 자주성과 활동을 존중하는 노사관계 회복을 요구했다.
노조에 따르면 해당 사무실의 사용허가 기간은 2023년 3월 1일부터 2028년 2월 29일까지다.
하지만 교육청은 청사 공간 부족 등의 이유로 지난 7월 9일 취소 처분을 사전 통지했고, 노조의 의견서 제출과 재검토 요구에도 8월 18일 취소 처분을 내렸다.
이어 지난달 9일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는 31일까지 사무실을 비우도록 했다.
노조는 교육감이 후보 시절 노조사무실과 노조 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선거 이후 행정은 이와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또 청사 공간 부족과 공공용 사용 필요성만으로 사용허가를 중도 취소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사무실 이전에 따른 공익상 필요성과 노조가 입을 불이익을 충분히 비교·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사관계 교육 지원 중단과 단체교섭 과정에서의 갈등도 문제 삼았다.
노조는 교육청이 노사 공동연수 지원을 사실상 중단하고 단체교섭 절차에서 노조의 자율성을 제약할 우려가 있는 조건을 제시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노동조합은 교육청의 지시를 받는 하급기관이 아니다"며 "노조를 관리하거나 통제하려는 태도를 버리고 상호 존중과 신뢰에 기초한 노사관계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조사무실을 지키는 것은 노동조합의 자주성과 공무원 노동자의 정당한 노조 활동을 보장하는 일"이라며 "요구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연대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이들 노조는 15일 경북도청 동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북교육청은 노동조합 탄압을 중단하고 교육감의 정책공약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경북교육청이 노조사무실 사용허가 기간이 남아 있는데도 일방적으로 취소 처분을 내렸다며 노조의 자주성과 활동을 존중하는 노사관계 회복을 요구했다.
노조에 따르면 해당 사무실의 사용허가 기간은 2023년 3월 1일부터 2028년 2월 29일까지다.
하지만 교육청은 청사 공간 부족 등의 이유로 지난 7월 9일 취소 처분을 사전 통지했고, 노조의 의견서 제출과 재검토 요구에도 8월 18일 취소 처분을 내렸다.
이어 지난달 9일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는 31일까지 사무실을 비우도록 했다.
노조는 교육감이 후보 시절 노조사무실과 노조 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선거 이후 행정은 이와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또 청사 공간 부족과 공공용 사용 필요성만으로 사용허가를 중도 취소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사무실 이전에 따른 공익상 필요성과 노조가 입을 불이익을 충분히 비교·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사관계 교육 지원 중단과 단체교섭 과정에서의 갈등도 문제 삼았다.
노조는 교육청이 노사 공동연수 지원을 사실상 중단하고 단체교섭 절차에서 노조의 자율성을 제약할 우려가 있는 조건을 제시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노동조합은 교육청의 지시를 받는 하급기관이 아니다"며 "노조를 관리하거나 통제하려는 태도를 버리고 상호 존중과 신뢰에 기초한 노사관계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조사무실을 지키는 것은 노동조합의 자주성과 공무원 노동자의 정당한 노조 활동을 보장하는 일"이라며 "요구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연대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