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7건 선정…법무·학폭 협업 성과
법령 개정 건의·소송 대응·전국 시도교육청 공동 대응 기반 마련

울산시교육청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 구미현 기자 = 울산교육청이 성폭력 피해 학생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법령 개정 추진 사례로 '2026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울산교육청은 올해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7건을 선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최우수 사례는 노사협력과 허희정·정완석 주무관의 '성폭력 피해 학생 보호의 빈틈, 법무·학폭 협업으로 법 개정의 길을 열다'다. 이 사례는 현행 '학교폭력예방법'의 적용 제외 조항으로 발생할 수 있는 성폭력 피해 학생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법령 개정을 추진한 것이다.
성폭력 사안과 관련한 학교폭력 조치 무효 판결에 대응해 관련 조항의 삭제를 건의하고 소송 대응을 병행했다. 특히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에서 전국 시도교육청의 합의를 이끌어 공동 대응 기반을 마련하는 등 개별 사안 대응을 넘어 제도 개선을 추진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울산교육청은 부서 간 협업과 적극적인 법적 대응을 통해 학생 보호 체계의 빈틈을 보완하고, 교육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사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 개선의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이번 수상의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우수상에는 미래교육과 최태진 장학사의 '안전한 생성형 인공지능 교육 환경 구축!'과 울산과학관 김학배·이유진 주무관의 '프로그램 예약 기준을 새로 세워 과학관 빈자리는 채우고, 울산 교육공동체 신뢰는 쌓다!'가 각각 선정됐다.
생성형 인공지능 교육 사례는 전국 최초로 안전장치를 갖춘 학생용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질문 중심 수업과 연계해 미래형 수업 혁신을 지원한 점을 인정받았다. 울산과학관 사례는 자체 예약 운영 기준을 마련하고 학생과 학부모가 예약 현황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 이용 편의와 운영의 투명성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번 공모에는 울산시교육청 산하 전 기관에서 총 19건의 사례가 접수됐다. 교육청은 실무심사위원회의 평가와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우수상 1건, 우수상 2건 등 모두 7건을 최종 선정했다.
수상자에게는 교육감 표창과 포상금, 인사상 우대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포상금은 최우수상 100만 원, 우수상 80만 원, 장려상 60만 원, 가작 35만 원이다.
구연희 부교육감은 "같은 업무라도 공무원의 창의적인 생각과 적극적인 자세에 따라 큰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있다"며 "앞으로도 공무원들이 적극 행정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교육 현장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 개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