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아내의 숨겨진 채무를 알게 된 30대 남성이 혼인 취소를 고민하고 있다는 사연이 알려졌다. (사진출처=유토이미지)](https://img1.newsis.com/2026/10/06/NISI20261006_0002256716_web.jpg?rnd=20261006163214)
[서울=뉴시스] 아내의 숨겨진 채무를 알게 된 30대 남성이 혼인 취소를 고민하고 있다는 사연이 알려졌다. (사진출처=유토이미지)
[서울=뉴시스]이준형 인턴 기자 = 결혼 당시 빚이 없다고 장담한 아내가 사실 채무 1억원을 지고 있었던 사연이 알려졌다.
15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아내의 숨겨진 채무로 인해 혼인 취소를 고민 중인 30대 남성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사연에 따르면 A씨는 친구 소개로 만난 아내와 1년 연애 끝에 결혼했다. 결혼 준비 당시 아내는 "돈을 많이 모으지는 못했지만 빚은 없다"고 말했고, A씨는 이를 그대로 믿은 채 자신의 자금과 명의 대출로 신혼집 전세보증금을 마련했다.
그러나 결혼한 지 3개월쯤 지나자 집으로 카드사와 저축은행, 대부업체의 우편물이 날아들기 시작했다.
추심원의 전화까지 받고 사실을 추궁하자, 아내는 결혼 전부터 카드론, 저축은행, 대부업체 등에서 빌린 빚이 1억원 가까이 된다고 털어놨다. 장모 역시 이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더욱이 아내는 그동안 A씨의 월급이 들어오는 공동통장에서 매달 돈을 빼내 개인 빚을 갚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빚이 발생한 주요 원인은 결혼 전 해외여행과 사치성 소비, 친구들과의 유흥비 등이었다.
A씨는 "미리 알았다면 절대 결혼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혼인 취소 가능 여부와 아내 빚에 대한 법적 변제 의무, 이미 월급으로 변제한 금액의 환수 가능성을 문의했다.
사연을 접한 곽동주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법적 대응 방향에 대해 다음과 같이 조언했다.
우선 혼인 취소 가능성에 대해 변호사는 "민법상 사기로 인한 혼인 취소는 '속지 않았다면 결혼하지 않았을 정도'의 중요한 사항이어야 인정된다"며 "'빚이 없다'고 적극적으로 거짓말을 했고 그 액수가 1억원에 달하며 가족까지 이를 숨기는 데 가담했다면 법적으로 다퉈볼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사기로 인한 혼인 취소 청구는 사기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남편의 변제 의무에 대해서는 "부부별산제에 따라 결혼 전 개인이 진 빚은 남편이 갚을 의무가 없다"며 "채권추심원이 남편에게 대리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 역시 채권추심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짚었다.
마지막으로 이미 변제된 금액과 관련해서는 "아내의 개인 혼전 채무를 남편 월급으로 갚았다면, 재산분할 과정에서 아내가 해당 금액만큼 사전 분할받은 것으로 보아 청산 정산을 요구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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