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올해 상반기 형 확정·통보 사업장 명단 공표
영풍, 경영책임자 첫 구속기소…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일광폴리머 대표 징역 3년…중대재해법 시행 후 최고형
형 확정 경영책임자 중 92.9%가 집행유예…실형 단 3명
![[세종=뉴시스]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2019.04.23 (사진=뉴시스 DB)](https://img1.newsis.com/2019/04/23/NISI20190423_0000314410_web.jpg?rnd=20190423174540)
[세종=뉴시스]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2019.04.23 (사진=뉴시스 DB)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지난 2023년 가스 누출 사고로 4명의 사상자를 낸 영풍 석포제련소 등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형이 확정된 사업장 37곳의 명단이 공개됐다.
고용노동부는 15일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37곳의 명단과 사고 내용, 원인 등을 관보와 노동부 홈페이지에 공표했다고 밝혔다.
공표 대상은 올해 1~6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형이 확정돼 노동부에 통보된 사업장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고 형이 확정된 경우 사업장 명칭과 사고 일시·장소, 피해자 수, 사고 원인, 최근 5년간 중대재해 발생 이력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는 영풍 석포제련소다.
2023년 12월 6일 경북 봉화군 영풍 석포제련소에서는 탱크 모터 교체 작업 중 삼수소화비소가 누출돼 노동자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다.
당시 작업장에는 유해물질의 가스나 증기가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한 밀폐설비나 국소배기장치가 설치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노동자들에게 유해물질 취급에 따른 건강장해 예방 사항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
이 사고로 당시 영풍 대표이사는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경영책임자 중 처음 구속기소됐으며,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제조업체 일광폴리머도 공표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2022년 3월 충남 서천군 일광폴리머 서천2공장에서는 에탄올로 세척한 전기차 히터 부품을 건조하던 중 설비 내부에서 폭발이 발생해 노동자 1명이 숨졌다.
인화성 액체인 에탄올이 가열·증발하면서 폭발 위험이 있었지만, 증기를 안전한 장소로 배출하는 등의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뉴시스] 고용노동부 관계자들이 지난 2023년 12월 12일 경북 봉화군 영풍 석포제련소를 찾아 탱크 가스유출 사고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2023.12.12. (사진=고용노동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3/12/12/NISI20231212_0001435085_web.jpg?rnd=20231212142124)
[서울=뉴시스] 고용노동부 관계자들이 지난 2023년 12월 12일 경북 봉화군 영풍 석포제련소를 찾아 탱크 가스유출 사고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2023.12.12. (사진=고용노동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일광폴리머 대표는 이 사고로 2022년 중대재해법 실행 이후 가장 무거운 형량인 징역 3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기본적인 안전조치 미흡으로 발생한 사망사고도 공표 대상에 포함됐다.
2024년 2월 경기 포천시 대경중학교 화장실 환경개선 공사 현장에서는 노동자가 1.2m 높이의 이동식 비계에서 작업하다 추락했다.
해당 노동자는 별다른 조치 없이 작업을 재개했다가 다음 날 숨졌다. 당시 공사를 맡은 건일이엔지는 이동식 비계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았고, 노동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하거나 착용 여부를 점검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공표된 37개 사업장의 경영책임자는 도급인과 수급인을 포함해 모두 39명이다.
이 중 실형이 확정된 사람은 일광폴리머 대표 1명에 그쳤다. 35명은 징역형 집행유예를, 1명은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함께 선고받았다. 나머지 2명은 벌금형이 확정됐다.
한편 노동부가 2023년 9월부터 반기별로 공표한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은 이번 37곳을 포함해 총 81곳으로 늘었다.
이들 사업장의 경영책임자 85명 가운데 실형이 확정된 사람은 3명(3.5%) 뿐이다. 77명(90.6%)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2명(2.4%)은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함께 선고받았으며, 나머지 3명(3.5%)은 벌금형이 확정됐다.
법인에 선고된 벌금은 최대 20억원, 최소 1000만원으로 평균 9800만원이었다.
위반 조항을 보면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의무를 위반한 사업장이 75곳으로 전체의 92.6%를 차지했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이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사업장도 62곳(76.5%)에 달했다. 사업장당 평균 위반 조항은 3.6개였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으며 특히 사업을 총괄·관리하는 경영책임자의 확고한 안전의식과 행동이 현장의 안전을 보장한다"고 말했다.
이어 "소규모 기업에 대한 재해예방 컨설팅 등 지원과 함께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에 대해서는 엄정한 수사를 통해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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