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정보 등록' 방치하더니…성범죄사건 공소시효 만료

기사등록 2026/10/14 21:44:41

최종수정 2026/10/14 22:3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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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경찰청, 감찰 착수

[청주=뉴시스] 충북경찰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충북경찰청.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연현철 기자 =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의무 위반 사건을 제때 처리하지 않아 공소시효가 만료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1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충북경찰청은 도내 경찰서가 맡았던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의무 위반 사건이 종결되지 않아 공소시효가 만료된 사실을 확인하고 감찰에 착수했다.

준강간 혐의로 실형을 산 A씨는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였음에도 출소 후 해마다 사진 촬영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연락처 변경 내용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청주지검은 2021년 8월 말 이와 관련한 보완수사를 요구했고, 담당 경찰관은 한 달여 뒤인 10월 초 관련 문서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문서의 검찰 송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고, 종결 처리 없이 5년의 공소시효가 만료됐다.

이 같은 사실은 경찰청 차원의 보완수사 누락·지연 점검 과정에서 뒤늦게 확인됐다.

충북경찰청은 전산 처리 오류 여부 등 사안의 전반을 들여다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사안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현재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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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정보 등록' 방치하더니…성범죄사건 공소시효 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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