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공천헌금 1억원 받은 혐의
김경 징역 1년·전 보좌관 징역형 집유
"선거 공정성 해치고 국민 신뢰 훼손"
강선우 법정구속…"결백 밝히겠다"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공천 헌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10.14. xconfind@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10/14/NISI20261014_0021488465_web.jpg?rnd=20261014133538)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공천 헌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10.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권지원 홍연우 기자 =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게 지방선거 공천헌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14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강 의원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억원 추징도 명했다. 앞서 검찰은 강 의원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원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겐 징역 1년, 전 보좌관 남모씨에겐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지난달 22일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보석으로 석방됐으나, 실형 선고로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강 의원이 공천을 대가로 김 전 시의원으로부터 1억원을 직접 수수했으며, 이후 영향력을 행사해 김 전 시의원을 적극 지지한 점 등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강 의원은 당시 서울 강서구갑 지역위원장 등으로서 후보자 발굴과 공천 심사 과정에서 의견을 제시하는 등 공천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했다.
이어 "남씨와 공모해 김 전 시의원으로부터 공천에 도움을 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1억원이 든 쇼핑백을 전달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강 의원이 김 전 시의원에게 공천 심사 관련 질문을 알려주고 공천 절차에 관한 조언을 했으며, 심사 과정에서도 김 전 시의원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드러냈다"며 "공천 관련 1억원을 수수했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정황"이라고 했다.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1억원의 공천 헌금 의혹을 받는 강선우(왼쪽) 무소속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10.14. xconfind@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10/14/NISI20261014_0021488498_web.jpg?rnd=20261014134754)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1억원의 공천 헌금 의혹을 받는 강선우(왼쪽) 무소속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10.14. [email protected]
강 의원은 재판 과정에서 남씨가 자신 몰래 돈을 받아 사용했으며 남씨와 김 전 시의원이 허위로 자백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남씨가 강 의원 몰래 1억원을 받았다면 김 전 시의원에게 호텔로 쇼핑백을 가지고 오게 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김 전 시의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적이며, 쇼핑백 전달 장소와 방법에 관해 남씨와 김 전 시의원의 진술이 일부 다른 것은 시간이 지나면서 생긴 기억의 차이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강 의원이 남씨에게 1억원 반환을 지시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반환을 위해 노력한 정황도 없다고 봤다.
그러면서 강 의원이 이 1억원을 아파트 임대차보증금 납부에 사용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서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제공하고 받는 행위는 후보자 결정 단계부터 후보자 추천 과정을 왜곡한다"며 "그 결과 공직을 맡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후보자로 결정될 가능성이 있어 선거제도의 공정성을 해치고 국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불법 정치자금 수수와 공천을 둘러싼 문제가 여러 차례 사회적 문제로 부각돼 이를 엄벌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 지 오래됐음에도 1억원이라는 거액을 수수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했다.
특히 강 의원에 대해선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수수한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공천 헌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6.10.14.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10/14/NISI20261014_0021488475_web.jpg?rnd=20261014134401)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공천 헌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6.10.14. [email protected]
김 전 시의원과 남씨의 경우 범행을 자백한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선고를 듣다가 법정구속이 결정되자 말없이 퇴정했다.
강 의원 변호인은 선고 직후 취재진과 만나 항소를 예고했다.
강 의원도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정말 억울하다. 저는 어떤 돈도 받은 적이 없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명확하고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했음에도 주장이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서 "진실은 반드시 드러날 것이다. 항소심에서 결백을 밝히겠다"며 항소를 시사했다.
강 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7일 김 전 시의원과 서울 용산구 한 호텔에서 만나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3월 구속기소됐다. 남씨는 두 사람의 만남을 주선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으로 서울 강서구에 지역구를 두고 서울시의원 후보 공천관리위원으로 활동했다. 김 전 시의원은 강서구의 민주당 서울시의원 후보로 단수 공천된 뒤 당선됐다.
이들은 2022년 지방선거 이후 수십명 명의로 1억3000여만원을 후원한 이른바 '쪼개기 후원' 혐의로도 추가 기소돼 오는 30일 첫 재판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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