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장 징계권자 누구인가" …해병특검, 국회 등에 해석 요청

기사등록 2026/10/14 19:32:01

최종수정 2026/10/14 19:5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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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무부·법제처에 특검법 6조 문의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사진은 26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2025.11.26.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사진은 26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2025.11.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권지원 기자 =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이 특검법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에 대한 징계요구권자가 누구인지 국회 등에 해석을 요청했다.

공수처가 특검법에 규정된 검사 파견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징계 절차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지난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공수처에 대한 징계의결요구권자를 판단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법무부와 법제처에도 같은 취지로 조항 해석을 요청했다.

해병특검법 제6조에 따르면 특검팀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공소청, 공수처 등에 인력 파견을 요청할 수 있게 했다. 특히 전체 파견인원의 10분의 1 이상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파견받도록 규정했다.

해당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반드시 따라야 하며, 이에 응하지 않으면 특검은 징계의결요구권자에게 징계 절차를 개시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특검팀은 지난해 11월부터 공수처에 공소유지 업무를 담당할 검사 파견을 수차례 요청했으나 공수처는 이를 반려했다.

이에 징계요구권자가 불명확해 관련 법령의 해석을 구하게 됐다는 게 특검팀의 설명이다.

공수처는 파견 의무 조항이 특검 수사 기간에만 적용되며 공소유지 단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특검팀은 오동운 처장과 이재승 차장에 대해 송창진 전 부장검사의 국회 위증 혐의 고발 사건을 대검찰청에 통보하지 않고 수사를 고의로 지연했다는 혐의(직무유기)로 기소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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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장 징계권자 누구인가" …해병특검, 국회 등에 해석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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