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서울 아파트 토지거래허가 신청 24.1% 증가

기사등록 2026/10/15 06:00:00

최종수정 2026/10/15 06: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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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토지거래허가 3678건 신청

강북·서남권 신청가격 2%대 상승

실거주 유예 198건…전체의 5.4%

[서울=뉴시스] 서울시의 2025년 10월부터 2026년 9월까지 아파트 토지거래허가 신청건수 도표. (사진=서울시 제공) 2026.10.1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서울시의 2025년 10월부터 2026년 9월까지 아파트 토지거래허가 신청건수 도표. (사진=서울시 제공) 2026.10.1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최현호 기자 = 서울 아파트 토지거래허가 신청이 4개월 연속 감소하다 지난달 증가로 돌아섰지만 신청 건수는 올해 4월의 41.3%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달 아파트 토지거래허가 신규 신청은 3678건으로 전월 2963건보다 715건(24.1%) 늘었다.

신청 건수는 올해 4월 8896건을 기록한 뒤 5월부터 8월까지 줄었다. 지난달 신청이 늘었지만 4월보다는 5218건(58.7%) 적었다.

지난달 허가 처리 건수는 3526건이었다. 처리 건수에는 앞선 달에 신청된 건의 처리분도 포함된다.

지난해 10월20일부터 지난달 말까지 누적 신청은 5만9619건이며 이 가운데 5만8170건(97.6%)이 처리됐다.

자치구별 누적 신청은 노원구 7427건, 강서구 4173건, 송파구 3680건 순으로 많았고 종로구가 439건으로 가장 적었다.

권역별로는 지난달 4개 권역 모두 신청 건수가 전월보다 늘었다. 강남3구(서초·강남·송파구)와 용산구는 355건에서 538건으로 51.5% 증가해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강서·관악·구로·금천구로 구성된 서남권 4개구는 549건에서 716건으로 30.4% 늘었다. 광진·성동·마포·동작·양천·영등포·강동구로 구성된 한강벨트 7개구는 602건에서 778건으로 29.2% 증가했다.

노원·도봉·강북구 등 강북권 10개구는 1457건에서 1646건으로 13.0% 늘었다. 신청 건수는 4개 권역 가운데 가장 많았지만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9.2%에서 44.8%로 4.4%포인트 낮아졌다.

시는 신청 건수 증가와 관련해 지난달 1일 발표된 정부 세제개편안에서 8월3일 발표안의 종합부동산세 부담 확대 방안이 일부 완화된 점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다만 시는 신청 증가만으로 주택시장 전반의 회복이나 세제개편 효과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세제 조정 가능성과 대출 여건 등을 함께 고려해 향후 추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서울=뉴시스] 서울시의 2026년 8월과 9월 아파트 토지거래허가 신청가격 권역별 변동률 도표. (사진=서울시 제공) 2026.10.1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서울시의 2026년 8월과 9월 아파트 토지거래허가 신청가격 권역별 변동률 도표. (사진=서울시 제공) 2026.10.1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허가 신청가격은 지난달 서울 전체에서 전월보다 1.43% 올랐다. 8월 상승률 0.44%보다 상승폭이 커졌다.

가격 상승은 외곽지역에서 두드러졌다. 강북권 신청가격 상승률은 8월 0.90%에서 지난달 2.07%로 높아졌고 서남권은 8월 0.46% 하락에서 지난달 2.45% 상승으로 돌아섰다.

반면 강남3구와 용산구의 신청가격은 지난달 0.32% 내려 8월 0.49% 하락에 이어 하락세를 보였다. 한강벨트는 8월 0.74% 상승에서 지난달 0.19% 상승으로 상승폭이 줄었다.

시는 외곽지역의 가격 상승에 대해 대출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중저가 주택을 중심으로 실수요가 유입된 영향으로 분석했다.

한편 세입자가 있는 주택의 실거주 의무 유예 신청은 지난달 198건으로 전체 허가 신청의 5.4%를 차지했다. 전월 136건보다 62건(45.6%) 늘었고 비중도 전월 4.6%보다 0.8%포인트 높아졌다.

권역별 유예 신청은 한강벨트 69건, 강북권 68건, 강남3구와 용산구 40건, 서남권 21건 순이었다. 각 권역의 허가 신청 중 유예 신청 비중은 한강벨트가 5.6%에서 8.9%로, 강남3구와 용산구가 5.4%에서 7.4%로 높아졌다.

올해 6~9월 누적 유예 신청은 812건으로 같은 기간 전체 신청 1만6536건의 4.9%였다. 월별 비중은 5% 안팎을 유지했다.

시는 임대차 갱신계약 인정 범위가 넓어져 앞으로 유예 신청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이달 1일 시행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일정 요건을 충족한 임대차 갱신계약 기간까지 실거주 의무가 유예된다. 유예 신청기한은 내년 12월31일까지로 연장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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