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서 탈옥, 박왕열과 마약 밀수하려던 40대 징역 2년

기사등록 2026/10/14 17:33:38

최종수정 2026/10/14 18: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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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수원지방법원 청사. (사진=뉴시스DB)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수원지방법원 청사. (사진=뉴시스DB)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필리핀 수용소에서 탈옥한 뒤 박왕열과 공모해 국내로 마약을 밀수하려던 4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4일 수원지법 형사10단독 서진원 판사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1337만여원 추징 명령을 내렸다.

 A씨는 지난 1월 박왕열 등과 공모해 300g의 필로폰 밀수 범행을 예비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박왕열의 조카 B씨와 필리핀 이민국 수용소에서 탈옥한 뒤 도피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박왕열은 필로폰을 공급해 주는 역할을, A씨는 이를 국내로 배송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역할 등을 맡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또 이민국 수용소에 있던 C씨로부터 마약을 은닉해 줄 수 있는 드라퍼를 구해 달라는 제안을 받고 수락해 국제 우편물을 통해 필로폰 약 97g이 국내로 반입되고, 서울 인근 주택가 등에 은닉되는 것을 방조한 혐의도 있다.

A씨는 탈옥한 지 11일 만인 지난 1월12일 필리핀 이민국에 체포돼 2월 국내로 송환됐다.

서 판사는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상당히 많고, 일부가 드라퍼에 의해 대한민국으로 유통됐다"며 "또 수입 예비 범행(필로폰 300g 밀수) 관련 상당한 정도의 준비행위까지 나아가 범행 내용이 좋지 못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방조 및 예비에 불과한 점, 각 범행의 정범을 검거하기 위해 상당한 수사 정보를 제공하는 등 수사 협조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3월 국내로 임시 인도된 필리핀 마약총책 박왕열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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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서 탈옥, 박왕열과 마약 밀수하려던 40대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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