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발생지역 일부 감염 땐 방역관 판단 반영 검토
방역심의위 거쳐 내년 시범 적용·확대 여부 검토
“강한 방역으로 피해 보는 농가도 존재” 인정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이승돈 농촌진흥청장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촌진흥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10.14. jhope@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10/14/NISI20261014_0021488189_web.jpg?rnd=20261014115031)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이승돈 농촌진흥청장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촌진흥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10.14.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이승돈 농촌진흥청장은 14일 과수화상병이 새로 발생한 지역에서도 감염 범위가 극히 일부라면 과수원 전체를 폐원하는 대신 부분 폐원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제도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청장은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과수화상병 방제 기준 개선 요구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미발생지역에서 새로 감염이 확인되더라도 과수원 한쪽에 극히 일부만 문제가 있는 경우라면 "식물방역관이 파견돼 방역관의 의견을 듣고 완전 폐원할 거냐, 부분 폐원할 거냐를 정하는 쪽으로 제도 개정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내년 시범지역을 선정해 부분 방제를 적용해보자는 제안에도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청장은 "방역심의위원회를 통과해 내년도에 한번 시범해 보고 크게 문제가 없다면 전체로 확산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현행 방제 기준이 과수화상병 발생 이력이 있는 지역과 없는 지역을 시군 단위로 구분하면서 농가에 서로 다른 조치를 적용한다고 지적했다.
같은 감염률이라도 기존 발생지역에서는 감염된 부분을 제거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지만, 미발생지역에서는 정상적인 나무까지 포함해 과수원 전체를 폐원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이 청장은 현재 해당 방식으로 방제가 진행되고 있다며 농가 피해에 대한 고민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과수화상병은 박멸을 목적으로 공적 방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신규 발생지역을 다시 청정지역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제도를 강하게 적용하다 보니 피해를 보는 농가도 존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까지 신규 발생지역의 전체 폐원 규모는 33개 시군, 155농가, 92㏊에 달한다.
이 의원은 전체 폐원 이후 재배 중지 기간과 묘목 생육 기간 등을 고려하면 농가가 소득 기반을 회복하는 데 수년이 걸린다며 해외 사례를 참고해 부분 방제를 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부의 손실보상금 지급에 따른 재정 부담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청장은 미국의 경우 박멸보다 방제를 목적으로 감염 부위를 제거하는 방식이 사용된다면서도 우리나라와 방역 목적에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농가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부분 폐원 판단과 시범 적용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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