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0 번호 변작기' 설치해 피싱 가담한 20대, 1심 징역 10년

기사등록 2026/10/14 14:5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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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 구형 '징역 5년' 2배…팽모씨 징역 9년6개월

재판부 "회복 어려운 피해, 가담 정도 매우 중해"

[서울=뉴시스]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 전경. 2025.09.1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 전경. 2025.09.1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신항섭 기자, 이은서 인턴기자 = '010' 번호 변작 중계기를 전국 모텔에 설치해 노쇼사기 등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20대 2명이 1심에서 징역 9년과 10년의 중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판사 고소영)은 14일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 및 피해금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기방조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모(21)씨에게 징역 10년과 추징금 3729만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팽모(20)씨에게는 징역 9년6개월과 추징금 2244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각 추징금 상당액에 대한 가납도 명령했다. 피해자들의 배상명령 신청은 형사소송 절차에서 판단하기 적합하지 않다며 각하했다.

고소영 판사는 "조직적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해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와 폐해가 심각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들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휴대전화 단말기를 배포하고 유심을 이용해 발신전화표시를 제한하는 중계기를 운영·관리하는 역할을 맡아 가담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지적했다.

고 판사는 "전체 편취액이 10억원을 넘고 피해자도 약 40명에 이르는 등 범행 해악이 좋지 않아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박씨에 대해서는 "팽씨와 함께한 범행 외에도 다른 금융사기 범행을 방조하거나 가담했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박씨가 모든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팽씨도 법리적 주장 외에는 범행을 인정하는 점, 두 사람 모두 벌금형 외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팽씨의 일부 공소사실은 무죄로 판단됐다. 팽씨 측은 가상화폐 지갑 주소 등을 제공받은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해왔다.

고 판사는 "죄형법정주의상 형벌 법규는 엄격히 해석해야 하는데, 전자금융거래법이 규율하는 계좌 관련 정보는 금융회사가 개설한 계좌를 뜻한다"며 "가상자산사업자가 운영하는 거래소 계좌나 지갑 주소는 계좌 식별 정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설령 지갑 주소가 은행 계좌와 연결돼 있더라도 그 주소만으로는 은행 계좌에 입금하는 등 접근할 수 없어 형벌 법규를 지나치게 확장하는 것"이라며 이 부분을 무죄로 봤다.

반면 불법 유심 판매업자로부터 계좌 정보를 제공받은 부분은 대포 유심을 판매한 것과 다름없어 범죄에 이용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유죄로 인정했다.

공소청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전국 모텔에 발신번호가 '010 전화번호'로 표시되는 변작 중계기를 설치해 노쇼사기 등에 활용, 39명으로부터 11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텔레그램과 위챗으로 상선의 지시를 받아 천안·구리·창원·거제·울산·강릉 등 모텔에서 1주일 간격으로 투숙하며 중계기를 설치·운영했다.

또 해외 피싱조직이 택배로 보낸 대포폰 136대와 유심칩 395개를 범행에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소청은 지난달 21일 결심공판에서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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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 번호 변작기' 설치해 피싱 가담한 20대, 1심 징역 10년

기사등록 2026/10/14 14:51:48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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