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뉴시스] 최정규 기자 = 전주지법 군산지원 전경.](https://img1.newsis.com/2023/02/22/NISI20230222_0001201601_web.jpg?rnd=20230222134449)
[군산=뉴시스] 최정규 기자 = 전주지법 군산지원 전경.
[군산=뉴시스]강경호 기자 = 돌봄을 받는 90대 노인의 보청기를 찾아주려다 노인의 낙상사고를 막지 못해 재판에 넘겨진 요양보호사가 사고 예견 가능성이 없었다는 점 등을 들어 무죄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부 김유정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요양보호사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11일 자신이 돌보는 돌봄 노인 B(90대)씨의 낙상사고를 두고 관리 책임을 부실케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요양원 내 물리치료실 앞에서 B씨를 기다리고 있던 도중 "보청기를 찾아달라"는 B씨의 부탁에 홀로 보청기를 찾으러 나섰다.
A씨가 보청기를 찾아다니는 동안 B씨는 신발을 벗기 위해 의자를 짚다 균형을 잃고 바닥으로 쓰러지며 왼어깨에 골절상을 입었다.
수사기관은 B씨의 낙상사고 이력 등을 고려했을 때 B씨를 넘어지지 않도록 할 의무가 A씨에게 있었다고 보고 사건을 재판에 넘겼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피해자(B씨)는 낙상사고 이력이 있고 보조기구를 이용해 이동하는 만큼 넘어질 위험이 있었기는 하나, 피해자는 평소에도 서 있는 상태에서 주변을 둘러보는 간단한 신체활동은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 사건은 피해자가 보행 중이거나 서있다 발생한 게 아닌 신발을 벗으려다 발생한 만큼 이례적 상황을 피고인이 예견할 수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를 자리에 앉게 하는 등 주의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더라도 피해자의 돌발 행동이 개입된 사고에 대해 피고인이 이를 방지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만큼 피고인은 무죄"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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