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뉴시스]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전경,(사진=뉴시스DB)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1/14/NISI20260114_0002040387_web.jpg?rnd=20260114111607)
[안산=뉴시스]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전경,(사진=뉴시스DB)[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안산=뉴시스] 변근아 기자 = 필로폰을 투약하고 약물 기운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시내버스를 운전한 중국 국적의 40대 버스 기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2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도로교통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6월 및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와 36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5월 말부터 7월 중순까지 SNS로 필로폰 7g을 매수 및 수수하고, 13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또 6~7월 사이 3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뒤 약물 기운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시내버스를 운전한 혐의도 있다.
이 사건 범행은 A씨의 음주 운전이 적발되며 드러났다.
앞서 A씨는 7월23일 오전 3시50분께 혈중알코올 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의 음주 상태로 시흥시에서 안산시까지 13㎞가량을 운전하다 도로에 차를 세워 놓고 잠들었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차량 내부에 있던 필로폰 투약 도구를 발견, A씨를 상대로 마약 간이 검사를 실시했고 필로폰 양성 반응을 나타냈다.
경찰은 이후 A씨가 필로폰을 투약한 시점과 버스 운행 시점을 대조해 약물 영향이 남아 있을 것으로 의심되는 일부 운전 행위에 대해 약물운전 혐의도 적용했다.
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처벌받은 바 있음에도 음주 운전을 했다"며 "수수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않고 투약 후 시내버스까지 운전하는 등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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