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의회 의장, '공무원 채용비리' 혐의 1심 징역 5년

기사등록 2026/10/14 11:39:23

최종수정 2026/10/14 12:4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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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지방의회 인사권을 사적 이익 거래 수단으로 삼아"

중간 전달 공무원,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서울=뉴시스]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 전경. 2025.09.1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 전경. 2025.09.1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신항섭 기자, 이은서 인턴기자 = 구의회 직원 채용과 계약 연장을 대가로 금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된 서울 강서구의회 의장과 운영위원장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박종열)는 14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66)씨와 전모(69)씨에게 각각 징역 5년과 벌금 8000만원을 선고했다.

박씨에게는 1750만원, 전씨에게는 4050만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벌금 미납 시 하루 20만원으로 환산해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과 추징금 상당액에 대한 가납도 명령했다.

박씨와 전씨 사이에서 금품을 중간 전달한 것으로 파악된 공무원 정모(46)씨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또 30돈 금목걸이 1개에 대해 몰수 조치됐다.

채용 등을 대가로 금품을 건넨 것으로 조사된 유모(61)씨에게는 벌금 1500만원, 남모(45)씨에게는 벌금 800만원, 연모(46)씨에게는 벌금 300만원, 편모(42)씨에게는 벌금 200만원이 각각 선고됐다.

재판부는 "지방의회에서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는 피고인들이 인사 청탁의 대가로 뇌물을 받은 사건"이라며 "공무원의 청렴성을 해칠 뿐 아니라 지방의회 인사권의 독립성과 자율성, 전문성의 가치를 근본적으로 훼손했다"고 밝혔다.

이어 "박씨와 전씨는 지방의회 인사권을 사적 이익을 위한 거래 수단으로 삼아 채용 관련 금품을 주고받았다"며 "개별 채용 절차의 공정성과 청렴성을 해치는 데 그치지 않고, 자치권을 부여한 제도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국민의 기대와 신뢰를 근본적으로 무너뜨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에게 상응하는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양형 이유로는 박씨와 전씨가 주민 대표로 선출된 의원이자 지방의회에서 가장 큰 책임을 지는 의장과 운영위원장이라는 점을 들었다.

재판부는 "최종적인 지위에 있으면서도 주도적으로, 직접 요구하면서까지 범행에 이르렀다"고 질타했다.

정씨에 대해서는 "상급자의 지시를 거부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공무원이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인 책임과 의무를 저버린 명백한 범죄"라며 "상급자 지시라는 사정만으로 책임을 적게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다만 "요구를 마지못해 거부하지 못하고 범행에 가담한 경위는 유리하게 참작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신분상 이익을 기대하고 뇌물을 공여해 책임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대부분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자신의 채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인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웠던 점, 금품 액수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박씨와 전씨는 공모해 지난해 4월부터 7월 사이 임기제 공무원이던 정씨의 별정직 공무원 채용 대가로 시가 1500만원 상당의 금목걸이와 현금 2500만원 등 총 4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정씨를 통해 유씨로부터 2000만원, 남씨로부터 800만원, 연씨로부터 300만원을 각각 받은 혐의도 있다. 박씨는 별도로 2024년 7월 편씨로부터 공무원 계약 연장 대가로 200만원을 단독 수수한 혐의도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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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의회 의장, '공무원 채용비리' 혐의 1심 징역 5년

기사등록 2026/10/14 11:39:23 최초수정 2026/10/14 12:4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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