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뉴시스] 시흥시 관계자가 영농 현장을 찾아 농가의 애로사항을 듣고 PLS 제도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시흥시 제공).2026.10.14.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10/14/NISI20261014_0002263003_web.jpg?rnd=20261014114950)
[시흥=뉴시스] 시흥시 관계자가 영농 현장을 찾아 농가의 애로사항을 듣고 PLS 제도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시흥시 제공)[email protected]
[시흥=뉴시스] 박석희 기자 = 경기 시흥시가 지역 농산물에 대한 잔류농약 점검을 한층 강화한다.
시흥시는 지역 농산물의 안전성 확보와 소비자 신뢰 제고를 위해 관내 농가를 대상으로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현장 점검 및 맞춤형 지도를 실시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PLS는 작물별로 등록된 농약만 사용하도록 정하고, 미등록 농약이 기준치(0.01mg/kg) 이상 검출될 경우 출하 정지나 폐기 처분 등 중대한 제재를 가하는 제도다.
시는 시민들이 안심하고 섭취할 수 있도록 로컬푸드 직매장 등 실제 유통 현장을 찾아 농약 안전사용 기준 준수 여부를 집중 확인하고 있다.
재배 작물에 맞지 않는 농약 사용이나 남용으로 인한 부적합 농산물 유통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3대 안전수칙(전용 농약 사용·희석배수 및 살포 횟수 준수·출하 전 마지막 살포일 준수) 안내와 함께 출하 취소 농가를 대상으로 한 현장 지도도 병행 중이다.
시흥시 농업기술과 관계자는 "유통 현장 점검과 현장 지도를 지속해 잔류농약 부적합 농산물의 발생을 선제적으로 막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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