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등 딥페이크 150개 만든 명문대 졸업생, 1심 징역형 집행유예

기사등록 2026/10/14 11:31:09

최종수정 2026/10/14 12:28:24

구글에서 선호하는 매체로 추가

허위영상물 편집 등 혐의 징역 2년·집행유예 5년

法 "잘못된 성 인식 확대·재생산…사회적 해악 커"

"피해자들 인격권·명예 심각하게 훼손 죄질 불량"

[그래픽=뉴시스] 같은 대학교 동기나 후배 등의 사진을 이용해 150개의 딥페이크 허위 영상물을 제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 명문대 졸업생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재판매 및 DB금지. 2026.10.14. hokma@newsis.com
[그래픽=뉴시스] 같은 대학교 동기나 후배 등의 사진을 이용해 150개의 딥페이크 허위 영상물을 제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 명문대 졸업생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재판매 및 DB금지. 2026.10.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같은 대학교 동기나 후배 등의 사진을 이용해 150개의 딥페이크 허위 영상물을 제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 명문대 졸업생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김유랑 부장판사는 1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허위영상물편집 등)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김모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400시간의 사회봉사,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의 5년간 취업제한도 명했다.

김씨는 2024년 10월부터 12월까지 약 두 달 동안 150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얼굴에 불상의 여성 나체를 합성하거나 성관계 영상을 편집 및 합성·가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기간 연예인의 얼굴에 불상의 여성 나체를 합성해 성관계하는 영상 등을 휴대전화에 저장하는 등 총 761회에 걸쳐 허위 영상물을 받아 소지한 혐의도 받는다.

김 부장판사는 "여성을 성적 대상화하는 잘못된 성 인식이 확대 재생산되는 범죄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며 "허위영상물 소지한 사람들의 성 인식을 심각하게 왜곡시키고 또 다른 성범죄를 유발한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고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고 질타했다.

성폭력 범죄 처벌 등 특례법이 개정돼 처벌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범행한 것과 허위영상물 제작을 위한 비용을 지불한 점 등도 꼬집었다.

김 부장판사는 "특히 피해자 중에는 대학 동기나 후배도 존재해 이들이 법원에 출석해 범행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을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했다"며 "피해자 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고 피해자의 인격권과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지인인 피해자들에게 범죄사실을 알린 시점은 이미 김씨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뤄진 이후였다는 점도 짚었다.

김 부장판사는 김씨에게 형사 처벌 전력이 없고, 피해자들을 위해 현금 3000만원을 공탁했으나 피해자들이 형사 공탁금 수령을 거절한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

김씨는 서울 소재 명문대 출신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사는 김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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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등 딥페이크 150개 만든 명문대 졸업생, 1심 징역형 집행유예

기사등록 2026/10/14 11:31:09 최초수정 2026/10/14 12:2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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