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만에 MOU 개정…정보공유·합동단속 범위 확대
![[평택=뉴시스] 14일 김상호(왼쪽) 2함대사령관과 장인식 중부해경청장이 양해각서에 서명한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해군2함대 제공) 2026.10.14.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10/14/NISI20261014_0002263115_web.jpg?rnd=20261014140302)
[평택=뉴시스] 14일 김상호(왼쪽) 2함대사령관과 장인식 중부해경청장이 양해각서에 서명한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해군2함대 제공) [email protected]
[평택=뉴시스] 정숭환 기자 = 해군 제2함대사령부와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은 14일 2함대에서 서해상 안보협력 강화를 위한 양해각서 협약 내용을 재정비했다.
이번 협약 재정비는 서해 불법조업 외국어선 단속과 우발상황 대응을 위한 공동대응 체계 강화를 위해 이뤄졌다.
지난 2018년 첫 협약 체결 이후 8년 만이다.
개정안에는 불법조업 외국어선 합동단속과 상호 정보공유, 해상재난 대응, 교육훈련, 연락관 운용 등이 담겼다.
단속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발상황에 대비한 대응 지침도 보완했다.
권효섭 2함대 작전참모는 "중부해경청과의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서해상 안보태세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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