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활동비는 연 1800만원 현행 유지
![[목포=뉴시스]목포시 의정비심의위원회. (사진=목포시 제공) 2026.10.1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10/14/NISI20261014_0002262902_web.jpg?rnd=20261014104856)
[목포=뉴시스]목포시 의정비심의위원회. (사진=목포시 제공) 2026.10.14.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목포=뉴시스] 박상수 기자 = 전남광주 목포시는 최근 의정비심의위원회를 열어 2027년 월정수당을 현행 연 2524만원에서 44만원 인상한 연 2568만원으로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인상률은 2026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3.5%의 절반인 1.75%다. 의정활동비는 현행 연 1800만원을 유지키로 했다.
또 2028년과 2030년 월정수당은 전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을 반영하고, 2029년에는 전년도 보수인상률의 50%를 적용키로 결정했다.
월정수당은 지방의회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해 지급되는 수당이며, 의정활동비는 의정자료 수집·연구와 이를 위한 보조활동 등에 필요한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지급된다.
목포시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교육계·법조계·언론계·시민사회단체·통장·목포시의회 의장 등 6개 분야에서 추천받은 후보자 중 분야와 성별을 고려해 10명으로 구성됐다.
이번 결정 사항은 위원 명단과 회의록을 포함해 목포시 누리집에 공고할 예정이며, 목포시의회의 조례 개정을 거쳐 2027년부터 시행된다.
위원회 관계자는 “시 재정 여건과 물가상승률, 시의회 의정활동 실적, 시민 정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의정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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