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시스] 남빛나라 기자 =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14일 북한에 자신의 딸이 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는 보수매체에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북한에 27세 정동영 딸이 있다'는 내용의 한 보수매체 칼럼을 인용한 탈북민 운영 유튜브 영상의 화면을 갈무리해 올렸다.
정 장관은 "처음엔 웃고 말았는데, 관련 동영상 조회수가 60만이고 인터넷에 계속 퍼지고 있다고 한다"며 "저에 대한 색깔론과 이념 공세가 한창인 가운데, 가짜뉴스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실감한다"고 했다.
이어 "불가피하게 법적 조치를 포함해 통일부 차원의 공식 대응에 착수한다"며 "관련 글과 영상에 대한 삭제를 요청한다"고 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정정보도가 이뤄지지 않으면 언론중재위원회 조정 절차를 밟을 것"이라며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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